지하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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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하철노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힘.
“원래 법대로 할인을 철회할 계획이었지만 공기업의 책무를 가지고 할인을 지속하고 있었다. 장애인 중 이동에 제약이 많은 1~3급 장애인의 운임할인은 50%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가 비교적 경미한 4~6급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할인을 다소 축소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의 할인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PSO보상에 대해 정부에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 교섭 중 노조측과 회사측이 갈등을 겪은 또 다른 이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철도공사 분규를 직권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체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재결과가 나오면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 검찰은 현재 민노총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철도노조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 후 불법파업을 벌이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더라도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기본법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강변하는 언론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피하고 파업 반대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기는 하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 된 것은 직권중재 관련 파업중단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중도적이라고 자처하는 한 재벌 언론사의 3월 2일자 사설 '명분 없는 철도파업 당장 중단하라'를 보면,
"우리는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상당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존중돼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 파업이 불법일 때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제밤 철도동사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이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결국 철도공사 노조는 번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 파업을 벌인 것이다. 정당한 파업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을 무시한 파업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된다" 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파업의 불법성을 바탕으로 이후 논리를 전개해나간다. 이는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한결같은 논리 전개 방식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정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 또 언론사들은 일방적으로 노조 때리기로 일관한다.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모습을 양념으로 곁들여가며...
이번 철도노사의 교섭 이 전부터 철도공사는 성실히 교섭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권중재를 염두에 두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사전 접촉 하려는 부정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의 부정한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체교섭을 할라치면 사측에서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직권중재를 요청해 결국 단체교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지하철, 철도, 병원, 정유, 항공 등 공공부분의 노동조합은 파업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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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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