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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관계 市 · 道知事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海洋水産部長官은 埋立基本計劃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하여야 한다.
㉧都市計劃區域안의 公有水面과 港灣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灣의 港灣區域안의 公有水面의 埋立은 國家 ·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 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이 埋立한다. 다만, 埋立目的 · 規模 또는 立地與件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埋立할 수 있다.
⑤海洋水産部長官은 동일한 位置의 公有水面에 대하여 埋立免許의 申請이 競合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優先順位에 따라 免許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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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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