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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재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국민임대 거주기간 중 새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때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된다.
임대료는 지금까지 입주자 소득이 늘어나면 일률적으로 20~40%를 더 부과했으나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률에 차등을 두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0~10%, 10~30% 초과자는 10~20%, 30~50% 초과자는 20~40%의 임대료를 더 내야 한다. 기준소득에 비해 50%를 넘는 입주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공공임대주택을 비워주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일반 청약자와 입주 후 자격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인근 국민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동일해질 때까지 갱신 계약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 자진 퇴거를 유도키로 했다.
임대료는 지금까지 입주자 소득이 늘어나면 일률적으로 20~40%를 더 부과했으나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률에 차등을 두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0~10%, 10~30% 초과자는 10~20%, 30~50% 초과자는 20~40%의 임대료를 더 내야 한다. 기준소득에 비해 50%를 넘는 입주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공공임대주택을 비워주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일반 청약자와 입주 후 자격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인근 국민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동일해질 때까지 갱신 계약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 자진 퇴거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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