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에서 객관적으로 경찰위반상태가 생긴 경우에는 자연인법인을 묻지 않으며, 성년미성년자인지 가리지 않고 그 자는 경찰책임을 지게 된다.
② 경찰책임의 종류(요건)
경찰책임은 형사책임과는 달리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통설),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의 생활범위 내에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자에게 인정된다(객관적 요건).
ㄱ. 행위책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타인(예, 무능력자, 피고용인 등)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예, 친권자, 사용주 등)는 그 타인의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대위책임이 아닌 자기책임이다). 또한 행위책임에서의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ㄴ. 상태책임
상태책임은 물건(토지, 공작물)이나 동물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자가 그 지배범위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도로교통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교통장해물의 제거의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상태책임은 경찰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자, 즉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는바, 그것은 사실상의 지배자가 물건과 그로부터 발생한 위험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또는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태책임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사실상이 지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다른 권원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진다.
ㄷ. 혼합책임
혼합책임이란 하나의 경찰위반사실이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기인하였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경찰권은 그 경찰행정상의 위해를 제거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기관의 성실한 재량(선택재량)을 필요로 한다.
③ 경찰책임에 대한 예외
ㄱ. 경찰긴급권이론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자(직접원인제공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찰긴급권에 의거한 경우에는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발동될 수 있다(경찰위반의 상태가 현존급박하고 제1차적인 본래의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으로는 위해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받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 예컨대, 화재현장에 있는 자에 대한 소화종사명령(소방기본법), 수난구호를 위한 징용(수난구호법) 등이다.
ㄴ. 목적적 원인제공자(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을 진다(독일의 다수설판례의 입장).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신앙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6) 경찰보충의 원칙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경찰상의 위해에 대하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만 보통경찰기관이 보충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이에 대해서 경찰보충의 원칙이란 타 수단으로는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이라는 권력작용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견해가 있다).
3. 적극적 한계
경찰기관은 경찰권발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인정된다(경찰편의주의). 그러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중대하고 급박한 때에는 경찰기관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경찰개입청구권)
② 경찰책임의 종류(요건)
경찰책임은 형사책임과는 달리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통설),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의 생활범위 내에서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자에게 인정된다(객관적 요건).
ㄱ. 행위책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타인(예, 무능력자, 피고용인 등)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예, 친권자, 사용주 등)는 그 타인의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대위책임이 아닌 자기책임이다). 또한 행위책임에서의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ㄴ. 상태책임
상태책임은 물건(토지, 공작물)이나 동물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자가 그 지배범위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도로교통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교통장해물의 제거의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상태책임은 경찰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자, 즉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는바, 그것은 사실상의 지배자가 물건과 그로부터 발생한 위험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또는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태책임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사실상이 지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다른 권원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진다.
ㄷ. 혼합책임
혼합책임이란 하나의 경찰위반사실이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기인하였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경찰권은 그 경찰행정상의 위해를 제거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기관의 성실한 재량(선택재량)을 필요로 한다.
③ 경찰책임에 대한 예외
ㄱ. 경찰긴급권이론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자(직접원인제공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찰긴급권에 의거한 경우에는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발동될 수 있다(경찰위반의 상태가 현존급박하고 제1차적인 본래의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으로는 위해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받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 예컨대, 화재현장에 있는 자에 대한 소화종사명령(소방기본법), 수난구호를 위한 징용(수난구호법) 등이다.
ㄴ. 목적적 원인제공자(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을 진다(독일의 다수설판례의 입장).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신앙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6) 경찰보충의 원칙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경찰상의 위해에 대하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만 보통경찰기관이 보충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이에 대해서 경찰보충의 원칙이란 타 수단으로는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이라는 권력작용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견해가 있다).
3. 적극적 한계
경찰기관은 경찰권발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인정된다(경찰편의주의). 그러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중대하고 급박한 때에는 경찰기관은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경찰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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