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업목적
Ⅱ. 사업추진방향
Ⅲ. 사업연혁
Ⅳ. 주요현황
Ⅴ. 2009년도 사업예산
Ⅵ. 2009년도 사업지침 및 주요 변경내용
Ⅱ. 사업추진방향
Ⅲ. 사업연혁
Ⅳ. 주요현황
Ⅴ. 2009년도 사업예산
Ⅵ. 2009년도 사업지침 및 주요 변경내용
본문내용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다마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부채공제 및
최고재산액
부채공제 방식
-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부채는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한다.(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하여 전액 인정)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40,104,245
42,104,245
49,104,245
2 인
47,808,609
49,808,609
56,808,609
3 인
53,618,777
55,618,777
62,618,777
4 인
59,356,067
61,356,067
68,356,067
5 인
64,680,528
66,680,528
73,680,528
6 인
70,059,616
72,059,616
79,059,616
부채공제 방식
-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부채는 전액 공제하되,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재산기준 지역별·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공제한다. 다만, 의료비 부채가 사채인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한다.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40,770,863
45,770,863
65,770,863
2 인
49,042,278
54,042,278
74,042,278
3 인
54,927,722
59,927,722
79,927,722
4 인
60,813,165
65,813,165
85,813,165
5 인
66,698,585
71,698,585
91,698,585
6 인
72,584,029
77,584,029
97,584,029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사례
<민원>
주민등록이 말소된 세대주인 부나 모가 실거주지에서 실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실 거주지에서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
몇 차례의 반복된 혼인과 이혼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자의 연령이 18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대상자 선정가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학비 지원대상의 학교
범위 명확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만 8세미만
- 연령산정 기준일 : 2008. 1. 1.(2000. 1. 1. 이후 출생한 아동)
만 10세미만
- 연령산정 기준일 : 2009. 1. 1.(1999. 1. 1. 이후 출생한 아동)
아동양육비
지원중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당월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지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사업 수행
설계도서, 기자재 세부목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시·도지사가 검토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제출 생략
참고사항
종사자
복무기준
(신설)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함
운영비 지원
기준
’04년 시설 운영비가 통합관리운영비로 변경되면서 감소된 감소분(16.4%)과 ’04년부터 ’07년까지 상승한 물가상승율(10.8%)을 반영하여 마련
모자보호시설 : 533,000원
모자자립시설 : 132,000원
일시보호시설 : 567,000원
미혼모자시설 : 1,238,000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900,000원
’08년 시설 운영비 가이드라인에서 3% 인상하여 마련
모자보호시설 : 549,000원
모자자립시설 : 135,000원
일시보호시설 : 584,000원
미혼모자시설 : 1,275,000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927,000원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207,000원
인건비
지원기준
기본급 인상
- ’08년 예산안에 ’07년도 대비 7%인상안 반영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480시간
- 기타일반종사원 : 월20시간, 연240시간
급여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09년도 예산안에 ’08년도 대비 3%이상 인상안 반영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부록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기준
구 분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특별위로금
주부식비
- 주식비
백 미
정 맥
- 부 식 비
- 취사연료비
- 월동대책비
- (생일파티준비금)
피복비
- 일반피복비
- 런닝팬티비
- 동 내 의
- (신발비)
구 분
주.부식비
*백미, 정맥
부식비,
취사 연료
비 등
- 100인 미만 시설
- 100~300인 시설
- 300인 이상 시설
- 월동대책비
- (생일파티준비금)
피복
신발비
- 피 복 비
- 동 내 의
- (신발비)
위로금 등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특별위로금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다마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부채공제 및
최고재산액
부채공제 방식
-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부채는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한다.(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하여 전액 인정)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40,104,245
42,104,245
49,104,245
2 인
47,808,609
49,808,609
56,808,609
3 인
53,618,777
55,618,777
62,618,777
4 인
59,356,067
61,356,067
68,356,067
5 인
64,680,528
66,680,528
73,680,528
6 인
70,059,616
72,059,616
79,059,616
부채공제 방식
-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부채는 전액 공제하되,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재산기준 지역별·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공제한다. 다만, 의료비 부채가 사채인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한다.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40,770,863
45,770,863
65,770,863
2 인
49,042,278
54,042,278
74,042,278
3 인
54,927,722
59,927,722
79,927,722
4 인
60,813,165
65,813,165
85,813,165
5 인
66,698,585
71,698,585
91,698,585
6 인
72,584,029
77,584,029
97,584,029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사례
<민원>
주민등록이 말소된 세대주인 부나 모가 실거주지에서 실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실 거주지에서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
몇 차례의 반복된 혼인과 이혼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자의 연령이 18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대상자 선정가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학비 지원대상의 학교
범위 명확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만 8세미만
- 연령산정 기준일 : 2008. 1. 1.(2000. 1. 1. 이후 출생한 아동)
만 10세미만
- 연령산정 기준일 : 2009. 1. 1.(1999. 1. 1. 이후 출생한 아동)
아동양육비
지원중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속한 당월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지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사업 수행
설계도서, 기자재 세부목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시·도지사가 검토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제출 생략
참고사항
종사자
복무기준
(신설)
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함
운영비 지원
기준
’04년 시설 운영비가 통합관리운영비로 변경되면서 감소된 감소분(16.4%)과 ’04년부터 ’07년까지 상승한 물가상승율(10.8%)을 반영하여 마련
모자보호시설 : 533,000원
모자자립시설 : 132,000원
일시보호시설 : 567,000원
미혼모자시설 : 1,238,000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900,000원
’08년 시설 운영비 가이드라인에서 3% 인상하여 마련
모자보호시설 : 549,000원
모자자립시설 : 135,000원
일시보호시설 : 584,000원
미혼모자시설 : 1,275,000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927,000원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207,000원
인건비
지원기준
기본급 인상
- ’08년 예산안에 ’07년도 대비 7%인상안 반영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480시간
- 기타일반종사원 : 월20시간, 연240시간
급여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
-’09년도 예산안에 ’08년도 대비 3%이상 인상안 반영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부록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기준
구 분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특별위로금
주부식비
- 주식비
백 미
정 맥
- 부 식 비
- 취사연료비
- 월동대책비
- (생일파티준비금)
피복비
- 일반피복비
- 런닝팬티비
- 동 내 의
- (신발비)
구 분
주.부식비
*백미, 정맥
부식비,
취사 연료
비 등
- 100인 미만 시설
- 100~300인 시설
- 300인 이상 시설
- 월동대책비
- (생일파티준비금)
피복
신발비
- 피 복 비
- 동 내 의
- (신발비)
위로금 등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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