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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아직은 그 직과의 7할은 군병(軍兵)에게 주어졌으며, 이밖에 공신적장(功臣嫡長)·습독관(習讀官)·의원(醫員) 등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반의 체아직은 중기 이후 점차 양반관료층의 대기발령 또는 예비관직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잡직이 있는데, 동반잡직 144인은 공장(工匠)·마원(馬員)·악사(樂師)·액례(掖隷)·화원(畵員)등 거의 천류에게 주어졌고, 서반잡직 1,607인도 팽배(彭排)·대졸(隊卒)·파진군(破陣軍) 등 천인화한 사람으로 구성된 병종(兵種)의 군사에게 주어졌다. 이런것들을 종합해볼 때,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동반직과 서반직의 양반 위주에 중인과 양인·천인이, 토관직에는 평안도·함경도의 토착유력자까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반의 체아직은 중기 이후 점차 양반관료층의 대기발령 또는 예비관직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잡직이 있는데, 동반잡직 144인은 공장(工匠)·마원(馬員)·악사(樂師)·액례(掖隷)·화원(畵員)등 거의 천류에게 주어졌고, 서반잡직 1,607인도 팽배(彭排)·대졸(隊卒)·파진군(破陣軍) 등 천인화한 사람으로 구성된 병종(兵種)의 군사에게 주어졌다. 이런것들을 종합해볼 때,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동반직과 서반직의 양반 위주에 중인과 양인·천인이, 토관직에는 평안도·함경도의 토착유력자까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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