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부당이득의 의의
2. 부당이득의 예
3.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 수 익
(2) 손 실
(3) 수익과 손실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①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
②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4. 특수한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
(1) 비채변제
① 의 의
② 협의의 비채변제
③ 기한 전의 변제
④ 타인의 채무의 변제
5. 불법원인급여
(1) 의 의
(2) 제746조 본문 적용 요건
(3) 제746조 단서
6. 부당이득의 효과
(1) 반환의 특례
(2) 반환 범위
1. 부당이득의 의의
2. 부당이득의 예
3.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 수 익
(2) 손 실
(3) 수익과 손실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①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
②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4. 특수한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
(1) 비채변제
① 의 의
② 협의의 비채변제
③ 기한 전의 변제
④ 타인의 채무의 변제
5. 불법원인급여
(1) 의 의
(2) 제746조 본문 적용 요건
(3) 제746조 단서
6. 부당이득의 효과
(1) 반환의 특례
(2) 반환 범위
본문내용
행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급부에 선행하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 그 이행을 위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다. 급부의 내용이 불법한 때는 물론이고 불법한 급부의 대가이거나,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부인 때에도 모두 불법원인 급여가 된다.
③ 급 부
급부는 급부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
(3) 제746조 단서
제746조는 자기의 불법한 행위를 이유로 급부한 자가 법률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급부자가 아닌 급부의 수령자에게만 불법한 원인이 있는 경우 급부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거부할 이유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돈을 주었을 때, 불법원인은 이 돈을 수령한 자에게만 있다.
6. 부당이득의 효과
민 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1) 반환의 특례
이득은 원물, 즉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받은 물건을 수익자가 소비했다든지, 물건이 아닌 노무에 의한 이득인 경우와 같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있으면 원물을,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2) 반환범위
반환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의 손실 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악의의 수익자는 이득 이외에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손해배상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다.
③ 급 부
급부는 급부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
(3) 제746조 단서
제746조는 자기의 불법한 행위를 이유로 급부한 자가 법률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급부자가 아닌 급부의 수령자에게만 불법한 원인이 있는 경우 급부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거부할 이유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돈을 주었을 때, 불법원인은 이 돈을 수령한 자에게만 있다.
6. 부당이득의 효과
민 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1) 반환의 특례
이득은 원물, 즉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받은 물건을 수익자가 소비했다든지, 물건이 아닌 노무에 의한 이득인 경우와 같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있으면 원물을,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2) 반환범위
반환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의 손실 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악의의 수익자는 이득 이외에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손해배상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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