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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판결사례-직위해제사유(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자)인한 조징심판사례2
본문내용
다고 보고 직위해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로 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동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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