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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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과 법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약혼과 혼인
목차
1.서론
2.본론
Ⅰ. 약혼과 혼인의 의미
Ⅱ. 민법에 나와 있는 약혼과 혼인에 관한 조항들
Ⅲ. 약혼에 관한 법의 규정과 사례
Ⅳ. 혼인에 관한 법의 규정과 사례
3.결론

약혼과 법률
1. 약혼의 개념
2. 약혼(約婚)의 개정 내용
3. 약혼 법률개정 내용
4. 개정이유

본문내용

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대판).
2.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 805조).
3.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가. 序
나. 재산상의 손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806조1항).
약혼당사자의 부모가 당사자(아뜰 또는 딸)의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혼인당사자를 위하여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그 약혼이 파기됨으로써 입게 될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이나 예물반환청구권은 약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게는 그 배상이나 반환청구권이 없다(대구고판77르49,50).
다. 위자료 청구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 806조2항). 채무불이행책임인가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인가?
라. 청구권의 양도, 승계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민 896조3항).
4. 약혼예물의 반환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대판96다5506, 대판94므895).
따라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판96다5506).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판96다5506).
★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76므41,76므42).
3. 약혼 법률개정 내용
1. 약혼의 성립
(1) 혼인하려는 양당상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2)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한다. (§801 전단)
(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cf 한정치산자는 제한X)
(4)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이나 이중약혼은 무효
(5)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약혼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
ex) 군 제대 후 혼인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혼 -> 적법
2. 약혼의 체결형식
민법상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 7조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다.
3. 약혼의 효과
(1)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 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고,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803)
(2) 제3자가 이를 침해하였을때 불법행위책임(§750)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약혼자 사이에 친족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약혼중에 자를 출생하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다만, 그 후 혼인하면 준정이 되어 혼인외의 출생자로 된다.(§855 2항)
4. 약혼의 해제
(1) 약혼의 해제 요건(§804)
a.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b.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c.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d.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결혼(사실혼 포함)을 한 때
e.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f. 약혼 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cf) 이혼은 3년이상
g.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할 때
ex) 정당한 사유 : 학업을 마친후 혼인, 외국에 체류 중 자기의사에 반하여 귀국에 장애를 받는 경우, 혼인 후 가사에만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여자가 거절하는 경우
h.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ex) 약혼 중의 폭행, 모욕 등, 혼인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
(2) 약혼의 해제 방법
a.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묵시의 의사표시도 가능
b.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는 그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805)
(3) 약혼 해제의 효과
-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806 1항)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 재산상, 정신상 손해(§806 2항) 인정,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청구권은 양도 및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806 3항)
(4) 예물의 반환청구권
-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 혼인불성립이 확정되면 교환한 예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다만, 일방당사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유책당사자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혼인 성립후에는 예물의 반환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나 혼인 성립후 짧은 기간 내에 해소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4. 개정이유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健全家庭儀禮의定着및지원에관한法律」이 개정(법률 제9031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8조제2항의 위임사항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게 되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폐지하고 시행령 제10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의 규정을 본 개정령안에 이관, 반영함으로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령 체계를 통합단일화하고, 구「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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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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