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조문:
2.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
4.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부인.
5.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
2.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
4.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부인.
5.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
본문내용
습은 법규범성을 갖고, 그보다 약한 임의규정에 반하는 관습을 의사해석의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② 사실인 관습도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해석의 기준이 되어, 이것에 의한 재판이 결과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게 된다.
③ 양자의 차이를 일반적인 확신의 유무라는 주관적 요소에 의존시키는 것은 법적안전을 위하여 타당하지 않다.
② 사실인 관습도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해석의 기준이 되어, 이것에 의한 재판이 결과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게 된다.
③ 양자의 차이를 일반적인 확신의 유무라는 주관적 요소에 의존시키는 것은 법적안전을 위하여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