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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在性이 절대적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民事上의 權利는 事實審의 最終辯論終結 당시를 現在로 하여 본 權利의 實在性을 나타내는데 不過한 것이요, 이것도 時間이 흐르면 곧 그 實在性이 뒤흔들리게 마련이다. 간단한 例를 들어보면 곧 알 수 있다. 事實審의 마지막 辯論終結 당시를 현재로 하여 存在하였던 權利도 그 뒤 當事者의 法律行爲에 의하여 얼마든지 變動될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한번 債務名義로서 굳어진 確定判決이라 할지라도 「辯論終結後에 생긴」(民訴法第五 五條第二項) 새로운 事由가 있으면 이 事由를 加味한 새로운 權利의 實在性을 向하여 진전한다. 여기서 새롭게 이룩된 權利의 實在性이 먼젓번 債務名義와 저촉될 경우에는 먼젓번 債務名義의 效力은 스러지고 나중의 것이 最新의 것으로서 行勢한다. 民訴法第五 五條에서 말하는 請求에 관한 異議의 訴는 債務名義가 지니는 通用性을 다시 검토하는 制度라고 볼 수 있다. 債務名義는 이러한 의미에서 相對的이나마 一定한 基準에 도달한 權利의 客觀性 乃至 通用性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좋을 것이다. 債務名義는 이렇게 본다면 執行請求權의 具體的인 面과 實體的인 面을 綜合한 制度라고도 볼 수 있다. 一九六五. 四. 三. 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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