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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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법상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2.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

본문내용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 당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으로부터 147일 늦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금 85,458,450원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남편인 소외 윤직홍이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의 하도급업자로 소외 정광옥을 소개함에 따라 원고가 그에게 석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위 정광옥은 위 석공사에 소요될 수입대리석을 현장에 반입하였다가 피고가 그 제품의 질이 견본품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시공에 반대하자 다시 제품을 교체하여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석공사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그 영향으로 전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는 기간 중 건축업계 전반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극심한 자재의 공급 부족과 인력난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도 그 영향으로 자재 및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공사대금의 수액과 공사의 진행과정, 지연일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수액 금 85,458,45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거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참작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규모, 지체로 인한 피고의 손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논하는 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피고가 논하는 바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지체상금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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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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