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계약전 알릴의무
2. 계약전알릴의무 당사자
3.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요건
4. 계약전알릴의무 위반효과
5.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사례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2. 계약전알릴의무 당사자
3.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요건
4. 계약전알릴의무 위반효과
5.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사례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본문내용
이 여겨 보험가입당시 그 소견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당해 보험가입 이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초음파 검사결과 갑상선 좌엽 낭성결절 소견으로 담당의사가 내분비내과 진료 또는 추적검사를 권유하였던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3) 보험계약체결 이전 신청인의 종합검진 결과
이 건 신청인은 당해 보험가입전인 2004.12.3, 2005.12.16, 서울 강남구 소재 OO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등 종합검진을 받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보험가입 전 종합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갑상선 좌엽낭성 결절 소견 등을 보험청약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당해 보험가입 이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초음파 검사결과 갑상선 좌엽 낭성결절 소견으로 담당의사가 내분비내과 진료 또는 추적검사를 권유하였던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3) 보험계약체결 이전 신청인의 종합검진 결과
이 건 신청인은 당해 보험가입전인 2004.12.3, 2005.12.16, 서울 강남구 소재 OO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등 종합검진을 받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보험가입 전 종합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갑상선 좌엽낭성 결절 소견 등을 보험청약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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