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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각각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4단계 판정을 받아야만 기초수급자로 인정된다. 활동능력평가는 시·군·구청 공무원이 수급대상자와의 면담과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수급대상자는 두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 조건 없이 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일을 해야 기초생활수급이 이뤄지는 이른바 조건부 수급자가 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혜택이 줄어든다.
문제는 공무원이 평가하도록 돼 있는 활동능력 평가 기준에 외모관리 같은 항목이 있다는 점이다. 외모가 혐오스럽고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여부, 집중력 없고 산만한지 여부, 자포자기하거나 작심삼일이 되는 상황여부,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거나 쉽게 좌절하는지 여부, 학력이나 연령 정도를 평가 기준으로 세웠다. 이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을 더럽고 혐오스런 이미지로 표현해 빈곤층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최저생계비 조차 마련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들의 자존감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아래 권리찾기행동)이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이 문제를 진정했고 지난 10일 인권위는 복지부에 근로능력판정기준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가 12일 개정안을 고시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외모 관리 항목을 자기 관리로 바꾸는 식으로 약간 수정했을 뿐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은 그대로라는 게 권리찾기행동의 주장이다. 이 개정안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리찾기행동은 23일 이른 10시 30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로 근로능력판정기준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요소가 있어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판단 부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질환을 근골격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등 11개의 질환으로 나누고 각각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등급을 나눠 평가를 한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평가를 받아야하며, 4단계 판정을 받아야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분류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명하 간사는 \"4단계만 수급자로 인정할 경우 3단계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의학적 판단을 위해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수급자의 부담을 높여 오히려 환자임에도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간경화합병증을 예로 들며 간경화 환자가 정맥류 출혈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사율이 40%에 이르는 데도 이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등 기준이 모호하고 임의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간사는 “의학적 판단을 1~4단계로 구분한 후 4단계만 수급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을 박탈하여 국가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라며 “부자감세는 24조원이나 해주면서 가난한 이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복지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며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권리찾기행동은 복지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수많은 수급 당사자의 건강이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우선 시행해보고 오류를 수정하겠다는 발상은 실제 빈곤현장과 복지전달체계현장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현재 고시된 근로능력평가기준을 전면 철회하고 학계·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5. 기초생활수급자중 34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
복지부 \"9월중순 현재 15명 조사중\"..부정수급자는 자격박탈.징수조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극빈층에 대해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혜 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 34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소득파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4일 보건복지 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 결과 연금가 입자 중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최고소득등급(45등급)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 권자로 분류된 사람이 34명이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인정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야 한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5만6천원, 4인가구 101만9천원, 6인가구 130만8천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전 의원은 \"급히 이뤄진 일부 조사에서조차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사례와 엉터 리 소득책정 사례가 발견된 것은 복지부의 소득파악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지난달 말 현재 2만4천 888명이며 이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1등급(월소득 307만원 이상)이 57명이었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가 됐던 34명은 지난 7월말 현재 자료에 따른 것이며 지난달 중순 현재 여전히 45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명\"이라 고 밝히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부정수급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중 처와 자녀의 막대한 암치료비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로 인정된 경우, 친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본인이 노후를 대비해 임의가입하고 소득등급을 높여 신고함으로써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 한 경우 등이 있어 모두가 부정수급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로 판명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6.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당신은 모든 국민들의 최저 생활만큼을 보장받고 살고 있는가? 혹은 그에 합당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생활 보장 제도의 붕괴에 따라 사회적 요구로 등장한 것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란 한국의
문제는 공무원이 평가하도록 돼 있는 활동능력 평가 기준에 외모관리 같은 항목이 있다는 점이다. 외모가 혐오스럽고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여부, 집중력 없고 산만한지 여부, 자포자기하거나 작심삼일이 되는 상황여부,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거나 쉽게 좌절하는지 여부, 학력이나 연령 정도를 평가 기준으로 세웠다. 이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을 더럽고 혐오스런 이미지로 표현해 빈곤층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최저생계비 조차 마련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들의 자존감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아래 권리찾기행동)이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이 문제를 진정했고 지난 10일 인권위는 복지부에 근로능력판정기준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가 12일 개정안을 고시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외모 관리 항목을 자기 관리로 바꾸는 식으로 약간 수정했을 뿐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은 그대로라는 게 권리찾기행동의 주장이다. 이 개정안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리찾기행동은 23일 이른 10시 30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로 근로능력판정기준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요소가 있어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판단 부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질환을 근골격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등 11개의 질환으로 나누고 각각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등급을 나눠 평가를 한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평가를 받아야하며, 4단계 판정을 받아야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분류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명하 간사는 \"4단계만 수급자로 인정할 경우 3단계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의학적 판단을 위해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수급자의 부담을 높여 오히려 환자임에도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간경화합병증을 예로 들며 간경화 환자가 정맥류 출혈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사율이 40%에 이르는 데도 이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등 기준이 모호하고 임의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간사는 “의학적 판단을 1~4단계로 구분한 후 4단계만 수급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을 박탈하여 국가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라며 “부자감세는 24조원이나 해주면서 가난한 이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복지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며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권리찾기행동은 복지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수많은 수급 당사자의 건강이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우선 시행해보고 오류를 수정하겠다는 발상은 실제 빈곤현장과 복지전달체계현장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현재 고시된 근로능력평가기준을 전면 철회하고 학계·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5. 기초생활수급자중 34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
복지부 \"9월중순 현재 15명 조사중\"..부정수급자는 자격박탈.징수조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극빈층에 대해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혜 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 34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소득파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4일 보건복지 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 결과 연금가 입자 중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최고소득등급(45등급)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 권자로 분류된 사람이 34명이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인정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야 한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5만6천원, 4인가구 101만9천원, 6인가구 130만8천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전 의원은 \"급히 이뤄진 일부 조사에서조차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사례와 엉터 리 소득책정 사례가 발견된 것은 복지부의 소득파악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지난달 말 현재 2만4천 888명이며 이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1등급(월소득 307만원 이상)이 57명이었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가 됐던 34명은 지난 7월말 현재 자료에 따른 것이며 지난달 중순 현재 여전히 45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명\"이라 고 밝히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부정수급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중 처와 자녀의 막대한 암치료비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로 인정된 경우, 친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본인이 노후를 대비해 임의가입하고 소득등급을 높여 신고함으로써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 한 경우 등이 있어 모두가 부정수급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로 판명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6.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당신은 모든 국민들의 최저 생활만큼을 보장받고 살고 있는가? 혹은 그에 합당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생활 보장 제도의 붕괴에 따라 사회적 요구로 등장한 것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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