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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단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된다. 2단계 조사는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조사단이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NGO,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을 참고해 11월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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