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공재와 공공선택
1. 공공재의 성격과 유형
1) 공공재의 성격
2) 공공재의 유형
2. 공공재 공급의 효율 조건
1) 사회적 개념의 파레토효율: 일반균형분석
2) 공공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부분균형분석
3. 공공재와 시장실패
1) 비배제성과 시장실패
2) 비경합성과 시장실패
3) 정부에 의한 공급
4. 선호시현기구
1) 선호시현문제
2) 선호시현기구의 개념
3) 클라크 조세
[2] 외부효과
1. 외부효과와 자원배분
1) 외부효과의 유형
2) 사회적 개념의 효율 조건
3)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2.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
1) 기업합병
2) 오염권시장 창출
3) 코즈정리
4) 사적 해결의 실패
3.공적 해결책
1) 피구조세
2) 생산감축보조금과 공해감소장치에 대한 보조금
3) 규제
4) 법적 해결책
4.공적 해결책 비교
1) 효율성 및 공평성 비교
2) 기타 고려할 사항
1. 공공재의 성격과 유형
1) 공공재의 성격
2) 공공재의 유형
2. 공공재 공급의 효율 조건
1) 사회적 개념의 파레토효율: 일반균형분석
2) 공공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부분균형분석
3. 공공재와 시장실패
1) 비배제성과 시장실패
2) 비경합성과 시장실패
3) 정부에 의한 공급
4. 선호시현기구
1) 선호시현문제
2) 선호시현기구의 개념
3) 클라크 조세
[2] 외부효과
1. 외부효과와 자원배분
1) 외부효과의 유형
2) 사회적 개념의 효율 조건
3)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2.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
1) 기업합병
2) 오염권시장 창출
3) 코즈정리
4) 사적 해결의 실패
3.공적 해결책
1) 피구조세
2) 생산감축보조금과 공해감소장치에 대한 보조금
3) 규제
4) 법적 해결책
4.공적 해결책 비교
1) 효율성 및 공평성 비교
2) 기타 고려할 사항
본문내용
유발하지 않는 생산요소로 대체한다. 즉 상품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들과는 달리 공해감소장치에 대한 보조금, 규제, 법적 해결 등 다른 해결책들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지는 못한다.
각 제도들은 이처럼 자원배분 측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분배효과 측면에서도 각기 다르다. 우선 피구조세가 상품의 가격을 가장 많이 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리하다. 한편 공해감소장치를 설치하는 데 지급된 보조금들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정부가 감시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경우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공해를 줄이는 데가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보조금으로부터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보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납세자들은 보조금보다는 피구조세를 더 선호한다. 한편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게 위해 부과하는 조세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생산감축보조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아가서 공해를 통제하는 제도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상품의 소비자, 그 기업의 주주, 그 공장 주변사람들 뿐만이 아니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피구조세 때문에 기업이 위축된다고 하자. 이 경우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며 그 결과 이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후생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때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해결책들이 효율이나 분배효과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이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2) 기타 고려할 사항
㈀ 거래비용
각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의 행위를 감시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은 서로 다르다. 나아가서 소비자들은 피구조세가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가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도 우려한다. 그리하여 소비자들이 오히려 공해가 배출되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다. 또한 감시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감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무임편승문제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각종 환경보호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20장에서 지적했듯이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이러한 공공이익단체는 일반적으로 그 힘이 약하다. 그 결과 감시 역할을 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으로 생산요소를 규제하는 것과 피구조세를 시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까? 결과부터 말하면 생산요소를 규제하는 경우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피구조세를 시행하려면 먼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사적 한계비용 및 사회적 한계비용을 측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공해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생산요소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생산요소를 규제하는 경우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를 통제할 때 서로 다른 제도는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더 많은 정보를 지니는 것이 문제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공해를 직접 규제하거나 피구조세를 시행하려면 효율적인 공해수준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사적 한계비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용에 대해 정부보다는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 비용을 과장하여 보고할 유인을 지닌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들마다 비용함수가 다를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때 이러한 비용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또 다른 비효율이 유발된다.
㈂ 비용의 편익의 가변성
공해를 통제할 때 그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변화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즉 공해의 사회적 비용은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기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규제나 피구조세의 전반적 체계도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과 지방 소도시의 경우 매연의 사회적 비용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연 방출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용과 편익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은 규제제도와 피구조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공해를 통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변하는 경우, 기업들은 피구조세를 생산요소 규제보다 선호할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앞서 지적했듯이 피구조세를 시행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방법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생산요소를 규제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을 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피구조세를 더 선호한다.
㈃ 정치적 영향
규제가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각종 로비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 규제할 것인가도 여러 이익단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피구조세보다는 규제가 위와 같은 정치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균 이만우 이학용,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00.
노상채,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배형,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9.
이만우, 『후생경제학』, 태진출판사, 1999.
이영환,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2003.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임봉욱, 『미시경제학』, 지샘, 2001.
전영서, 『미시경제학』, 문영사, 1998.
정세호, 『후생경제학과 후생정책』, 비봉출판사, 1992.
John B.Taylor, 『테일러 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2.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1.
이들과는 달리 공해감소장치에 대한 보조금, 규제, 법적 해결 등 다른 해결책들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지는 못한다.
각 제도들은 이처럼 자원배분 측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분배효과 측면에서도 각기 다르다. 우선 피구조세가 상품의 가격을 가장 많이 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리하다. 한편 공해감소장치를 설치하는 데 지급된 보조금들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정부가 감시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경우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공해를 줄이는 데가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보조금으로부터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보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납세자들은 보조금보다는 피구조세를 더 선호한다. 한편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게 위해 부과하는 조세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생산감축보조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아가서 공해를 통제하는 제도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상품의 소비자, 그 기업의 주주, 그 공장 주변사람들 뿐만이 아니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피구조세 때문에 기업이 위축된다고 하자. 이 경우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며 그 결과 이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후생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때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해결책들이 효율이나 분배효과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이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2) 기타 고려할 사항
㈀ 거래비용
각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의 행위를 감시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은 서로 다르다. 나아가서 소비자들은 피구조세가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가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도 우려한다. 그리하여 소비자들이 오히려 공해가 배출되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다. 또한 감시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감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무임편승문제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각종 환경보호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20장에서 지적했듯이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이러한 공공이익단체는 일반적으로 그 힘이 약하다. 그 결과 감시 역할을 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으로 생산요소를 규제하는 것과 피구조세를 시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까? 결과부터 말하면 생산요소를 규제하는 경우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피구조세를 시행하려면 먼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사적 한계비용 및 사회적 한계비용을 측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공해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생산요소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생산요소를 규제하는 경우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를 통제할 때 서로 다른 제도는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더 많은 정보를 지니는 것이 문제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공해를 직접 규제하거나 피구조세를 시행하려면 효율적인 공해수준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사적 한계비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용에 대해 정부보다는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 비용을 과장하여 보고할 유인을 지닌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들마다 비용함수가 다를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때 이러한 비용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또 다른 비효율이 유발된다.
㈂ 비용의 편익의 가변성
공해를 통제할 때 그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변화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즉 공해의 사회적 비용은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기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규제나 피구조세의 전반적 체계도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과 지방 소도시의 경우 매연의 사회적 비용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연 방출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용과 편익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은 규제제도와 피구조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공해를 통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변하는 경우, 기업들은 피구조세를 생산요소 규제보다 선호할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앞서 지적했듯이 피구조세를 시행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방법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생산요소를 규제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을 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피구조세를 더 선호한다.
㈃ 정치적 영향
규제가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각종 로비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 규제할 것인가도 여러 이익단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피구조세보다는 규제가 위와 같은 정치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균 이만우 이학용,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00.
노상채,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배형,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9.
이만우, 『후생경제학』, 태진출판사, 1999.
이영환,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2003.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임봉욱, 『미시경제학』, 지샘, 2001.
전영서, 『미시경제학』, 문영사, 1998.
정세호, 『후생경제학과 후생정책』, 비봉출판사, 1992.
John B.Taylor, 『테일러 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2.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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