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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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유기업개혁의 의의

3. 개혁개방 이전의 국유기업

4.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2년까지의 국유기업 개혁
 (1) 경영자주권 확대에 관한 개혁
 (2) 여타 관련 개혁의 전개
 (3) 1992년까지 개혁의 성과와 한계

5. 1978년부터 1990년대 중반의 국유기업 부문의 비중

6. 1992년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
 (1) 기본방향 : 전반적 개혁과의 연계
 (2) 정부개혁
 (3)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설립
 (4) 대중형 국유기업의 회사화
 (5)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
 (6) 기업수준의 구조조정 : 역사적, 사회적 부담의 해소
  1) 재무구조의 개선
  2) 사회적 직능의 분리
  3) 고용조정

7. 향후전망, 최근동향
 (1) 향후전망 
 (2) 최근동향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 최근동향 허무성, 고계화, <中, 기업국유자산법 통과>, 2008,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자료 인용
○ 기업국유자산법 08년 10월 28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국유자산법(中人民共和企有法)』을 통과시켰는바, 이에 관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제5호 주석령을 발표, 2009.5.1부터 시행키로 했다.
□ 기업국유자산법의 주된 목적 : 국유자산 유실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중국이 2009년 5월 1일부로 ‘기업국유자산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국유자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업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킴.
- 기업국유자산법은 국유자산 유실을 막기 위해 수립된 법규로, 최근 발표된 물권법에서 국유자산 보호의 강도를 높이기로 규정함에 따라 국유자산 권익보호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름.
- 금융기업도 기업국유자산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금융기업의 국유자산 관리와 감독에 대해 별도의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함.
- 10월 23일에 개막된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기업 국유자산법이 3차 심의를 거쳐 폐막일인 10월 28일 최종 통과되고, 2009년 5월 1일부로 실시.
□ 주요 내용
○ 국유자산경영회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국가가 출자해 설립한 국유자산경영회사는 경영자율권을 보장받아 기업의 유동자산과 부동산 소유, 수익의 처분, 정관 제정, 리스크 관리 등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
- 회계 및 재무현황을 공개해 출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윤배당 의무를 지님.
○ 국유자산경영회사의 이윤은 ‘국유자본경영예산’으로 납입
- 국가가 출자자 자격으로 취득한 국유자본수입은 국유자본 경영예산으로 납입함.
-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이윤, 국유자산의 양도수입, 국유자산 경영회사가 취득한 청산수입 등이 이에 해당됨.
○ 국유자산경영회사의 책임경영 체제 강화
- 관리자의 임기 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경영실적 고과제도를 실시해 상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함.
- 이밖에 국유자산경영회사 소속 고위 경영자는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기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사와 고위 경영자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음.
□ 기업국유자산법 통과 배경
○ 중국에는 일부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국유자산을 저가 분할, 저가 매각하거나 심지어 무상으로 개인에게 분배하거나 기타 방식과 수단으로 국유자산의 권익을 침해해 국유자산의 유실을 초래한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
- 국유자산은 ‘경영성 국유자산’,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자원성 국유자산’ 등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번 법규에서는 주로 경영성 국유자산에 대해서만 다뤘기 때문에 명칭을 ‘기업’ 국유자산법으로 변경함.
- 기업 국유자산은 국가가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권익을 의미하며 국가는 해당 출자기업의 수익, 기업운영의 결정, 관리자 선정 등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는 의미임. 단, 국가가 출자한 기업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 등 부동산과 유동자산은 포함되지 않음.
○ 기업국유자산법은 1993년부터 초안이 작성되기 시작해 15년만에 발표된 것이며, 2003년 전인대에서 입안이 결정된 후, 2007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초안이 통과되고 올 6월 2차 심의가 진행됨.
-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국유자산법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이 심의됐으며, 그 중 소방법도 이번에 3차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식품안전법초안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함.
- 총 9장 77조로 구성된 기업국유자산법은 당초 ‘국유자산법’으로 초안이 작성됐으나, 올 6월 2차 심의과정에서 기업국유자산법으로 명칭이 변경됨.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많은 반면,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소지는 명확하지 않아 국유자산의 유실문제가 심각했으나, 기업국유자산법 시행으로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8. 결론 및 시사점전신욱, pp. 179~180
중국 국유기업의 구조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2008~2010년 사이에 전체적인 개혁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공황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황상태는 중국 경제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지만 개혁은 계속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의 국유자본은 경쟁우위 업종과 미래주도 업종의 대형 대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므로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의 급부상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과는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국유기업 경영자의 평가항목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지표를 우리 공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 까지도 공기업 경영자의 임용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정치적 인물들이 임용되고는 있지만 공개채용 國資委는 경영자 스톡옵션 제도와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국자위 설림(2003년) 이후 국내외 공개경쟁을 통해 82개 중앙기업에 고위관리자 103명을 채용했는데, 이는 전체의 30% 수준에 이른다.
등을 통해 경영자 전문화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참고문헌>
1.“중국 국유기업개혁 - 주식제 도입과 국유기업합병을 중심으로.”
http://cafe.daum.net/toojaasset/Nm4a/703
2. 전신욱,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정과 운영방향,『한국동북아논총(제50집)』, 2009,
3. 권선주, 김종문 『현대중국경제의 이해』,대명출판사, 2009,
4. 송기호,『중국경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5. 임반석,『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해남, 2005
6. 김시중, 제6장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현대중국경제』교보문고, 2003
7. 허무성, 고계화, <中, 기업국유자산법 통과>, 2008,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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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21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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