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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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Ⅰ. 서론

Ⅱ. 의의
 1. 보험자대위
  ① 잔존물대위
  ② 청구권대위
 2. 보험위부

Ⅲ. 요건
 1. 보험자대위
  ① 잔존물대위
   ⅰ) 보험목적의 전부멸실(전손)
   ⅱ) 보험금액의 전부지급

  ② 청구권대위
   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ⅱ)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 존재
   ⅲ) 보험금의 지급
 2. 보험위부
  ① 위부의 통지
  ② 위부의 무조건성
  ③ 위부의 범위
  ④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⑤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

Ⅳ. 효과
 1. 보험자대위
  ① 잔존물대위
   ⅰ)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
   ⅱ) 일부보험의 경우
   ⅲ) 잔존물에 대한 의무부담과 대위권포기특약의 효력
  ② 청구권대위
   ⅰ) 보험자의 권리취득 및 피보험자의 권리소멸
   ⅱ) 이전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
   ⅲ)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등
   ⅳ)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ⅴ) 일부보험의 경우
 3. 보험위부
  ① 보험자의 권리획득
  ②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ⅱ) 피보험자의 의무

Ⅴ. 비교
 1.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2.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
 3.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① 발생요건
  ② 보험자의 권리취득의 범위

Ⅵ. 결론

본문내용

의 지급한도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약이 없는 한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이고,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96조 내지 제6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다. 그리고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ⅱ) 피보험자의 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금액의 수령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718). 이것은 보험위부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므로 보험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는 보험위부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도 손해방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손해방지 등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Ⅴ. 비교
1.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는 보험자의 보험금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보험자대위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 보험위부를 구분하여 비교해보자.
2.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
잔존물대위에서는 보험자가 청구권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권대위에서의 보험자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682단). 이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의 대위권이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3.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① 발생요건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현실적인 전손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보험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것과 동일시되는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② 보험자의 권리취득의 범위
보험자대위에서 보험자는 그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상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나, 보험위부에서 보험자는 그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위부목적물의 가액이 크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그 위부목적물 전부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다.
Ⅵ. 결론
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기 위한 요건에서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대위의 범위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최근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을 악용하여 도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손해보상 이외의 이득을 얻으려는 것에 대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실효성을 찾을 수 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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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12.3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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