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세의 다양한 놀이들
1. 귀족들의 놀이, 장기놀이
2. 농민들의 놀이문화
3. 도시에서의 놀이
Ⅲ. 주사위 놀이-“게르만인 놀이”에서 대중적 놀이로의 확산
1. 게르만인들의 놀이
2. 주사위놀이의 주술적 의미
3. 주사위놀이의 대중성
(1) 십자군 원정대와 여성의 주사위놀이
(2) 성직자들의 주사위놀이
(3) 학자들의 놀이
Ⅳ. 도시에서의 주사위놀이와 사회적 부작용
1. 도시에서의 주사위놀이
2. 주사위놀이로 인한 도시사회 부작용
(1) 속임수, 사기
(2) 폭력
Ⅴ. 도박 행위에 대한 도시정부의 규제조치들
1. 교회에서의 놀이의 제한
2. 도시법에서의 놀이의 제한
(1) 도박의 규제, 제한
(2) 도시법에서의 도박금지
3. 도시들의 도박금지법의 한계
(1) 도박의 제한적 허용
Ⅵ. 나오며- 놀이에 대한 중세인의 태도
Ⅶ. 참고문헌
Ⅱ. 중세의 다양한 놀이들
1. 귀족들의 놀이, 장기놀이
2. 농민들의 놀이문화
3. 도시에서의 놀이
Ⅲ. 주사위 놀이-“게르만인 놀이”에서 대중적 놀이로의 확산
1. 게르만인들의 놀이
2. 주사위놀이의 주술적 의미
3. 주사위놀이의 대중성
(1) 십자군 원정대와 여성의 주사위놀이
(2) 성직자들의 주사위놀이
(3) 학자들의 놀이
Ⅳ. 도시에서의 주사위놀이와 사회적 부작용
1. 도시에서의 주사위놀이
2. 주사위놀이로 인한 도시사회 부작용
(1) 속임수, 사기
(2) 폭력
Ⅴ. 도박 행위에 대한 도시정부의 규제조치들
1. 교회에서의 놀이의 제한
2. 도시법에서의 놀이의 제한
(1) 도박의 규제, 제한
(2) 도시법에서의 도박금지
3. 도시들의 도박금지법의 한계
(1) 도박의 제한적 허용
Ⅵ. 나오며- 놀이에 대한 중세인의 태도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높은 벌금이 일반적이었고 브라운슈바이크는 벌금이 심지어 5푼트에 달하였다. 그리고 도박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가해졌다. 처벌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이었지만,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교도소형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또한 일정 기간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택연금에 처하거나, 일주일에서 1년까지 도시로부터 추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뉘른베르크에서는 1410년 단지 주사위를 빌려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한 남자가 일 년 반 동안 도시밖으로 추방된 사건도 있었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는 외지인과 도박을 벌인 경우 10마르크의 벌금을 내야 했고, 6개월간 도시에서 추방하였다.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시효소멸도 배제되어 언제든지 증인에 의해 도박을 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성직자는 도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박과 관련해서는 유대인, 성직자, 외부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대상으로 언급하였다.
3. 도시들의 도박금지법의 한계
부단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나 도시정부가 속인들의 도박을 통한 유희를 막으려던 조치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괴팅엔, 고슬라, 슈트라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사료상태가 좋은 도시들에서 짧은 시간간격을 두고 금지규정이 계속 반복되거나 수정 혹은 완화되는 것은 여러 금지조치들이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금지조치를 두고 도시정부 내에서 논란이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대도시들에서는 이와 별도로 구별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레겐스부르크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전용 도박장이 구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1207년에 도박장에서의 도박행위를 완전히 금지하였고, 14세기에는 장소에 제한없이 일체의 카드놀이와 주사위놀이를 금지시켰다.
(1) 도박의 제한적 허용
몇몇 도시정부가 도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인 대책은 도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도시의 감독 하에 두는 것이었다. 법적인 규제와 처벌이라는 제도적인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박을 원하는 자들은 일부 장소에서는 도박을 즐길 수 있었다.
①. 힐데스하임
중세 말에 변경된 도시들의 정책에는 도박을 제한된 범위에서 양성화하겠다는 발상과 함께 도시가 놀이방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징수하여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벌금수입은 도시의 재정에서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힐데스하임에서는 도시의 회계장부에 1년 단위로 정산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도시의 재판수입과 주사위놀이에 대한 벌금을 모아 소금을 구입하고,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에 지출하였다.
②.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시정부는 도박 금지규정을 제정한 후 불과 1년 후인 1357년 노름에서의 처벌을 일시적이나마 전격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다. 즉 규제를 통한 선도보다도 시민들 스스로 경제적·윤리적으로 성숙한 판단에 따르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후에 도박에 대한 규제가 다시 시행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이 도시의 제한규정이 주로 도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지향했음을 시사한다. 여러 도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대체로 일정 금액 내에서 도박행위를 허용하기에 이른 것은 사실상 도박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피해 혹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박에 대한 조치들이 계속 변경되었던 배경에는 도시정부가 도시민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압적인 수단으로 관철하려 시도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복지와 도시의 평화를 유지하는 우선적인 목표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Ⅵ. 나오며 - 놀이에 대한 중세인의 태도
지금까지 주사위놀이에 대한 사료들을 토대로 이 놀이가 중세시대 다양한 계층들의 일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특히 도시에서 매우 대중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로 도시에서 사회병리적인 경향으로까지 확산된 도박행위와 부작용들에 대하여 어떤 제도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살펴보았다. 놀이에 대한 당대인의 태도에서 두드러진 점은 주사위놀이가 매우 대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한 성직자는 주사위놀이를 할 때에 심지어 21 종류의 죄를 짓게 된다고 죄목을 열거하기도 하였다. 즉, 중세인들은 놀이를 일상적으로 즐기면서도 그에 대한 윤리적·종교적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교회는 물론이고 도시 지배계층의 다소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박은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죄악으로써 근절되어야 했다. 그런 이유에서 도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사위놀이를 추방하려 꾸준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각종 조치들과 처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또는 묵인 속에 주사위가 지속적으로 던져졌고, 파산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중세인들은 편집증적으로 도박에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현상은 더 이상 중세인들의 어리석음이나 이율배반적인 심성 탓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의 제도가 도시민의 여가나 놀이에 대한 내재적인 욕구의 표출을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놀이의 동기는 한편으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던 상황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쉽게 갈취하려는 속물적인 근성에서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
규범과 윤리를 강요하던 교회와 달리 도시정보는 점차 도시민들이 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대부분의 도시에서 목욕탕, 유곽, 도박장 등 제한된 구역에서나마 도박이 지속적으로 용인된 것은 도시정부들도 이와 같은 즐거움이 도시민들에게 불가결한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는 데 기여함을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여가\'라는 개념은 서양의 사전에 19세기에야 등장하지만 다수의 중세인들은 놀이가 제공하는 재미, 즐거움, 자유를 사실상 늘 추구하고 있었으며, 점차 공적인 장에서도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용인을 받게 되었다.
Ⅶ. 참고문헌
박흥식, 「“주사위는 던져
브라운슈바이크에서는 외지인과 도박을 벌인 경우 10마르크의 벌금을 내야 했고, 6개월간 도시에서 추방하였다.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시효소멸도 배제되어 언제든지 증인에 의해 도박을 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성직자는 도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박과 관련해서는 유대인, 성직자, 외부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대상으로 언급하였다.
3. 도시들의 도박금지법의 한계
부단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나 도시정부가 속인들의 도박을 통한 유희를 막으려던 조치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괴팅엔, 고슬라, 슈트라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사료상태가 좋은 도시들에서 짧은 시간간격을 두고 금지규정이 계속 반복되거나 수정 혹은 완화되는 것은 여러 금지조치들이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금지조치를 두고 도시정부 내에서 논란이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대도시들에서는 이와 별도로 구별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레겐스부르크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전용 도박장이 구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1207년에 도박장에서의 도박행위를 완전히 금지하였고, 14세기에는 장소에 제한없이 일체의 카드놀이와 주사위놀이를 금지시켰다.
(1) 도박의 제한적 허용
몇몇 도시정부가 도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인 대책은 도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도시의 감독 하에 두는 것이었다. 법적인 규제와 처벌이라는 제도적인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박을 원하는 자들은 일부 장소에서는 도박을 즐길 수 있었다.
①. 힐데스하임
중세 말에 변경된 도시들의 정책에는 도박을 제한된 범위에서 양성화하겠다는 발상과 함께 도시가 놀이방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징수하여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벌금수입은 도시의 재정에서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힐데스하임에서는 도시의 회계장부에 1년 단위로 정산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도시의 재판수입과 주사위놀이에 대한 벌금을 모아 소금을 구입하고,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에 지출하였다.
②.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시정부는 도박 금지규정을 제정한 후 불과 1년 후인 1357년 노름에서의 처벌을 일시적이나마 전격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다. 즉 규제를 통한 선도보다도 시민들 스스로 경제적·윤리적으로 성숙한 판단에 따르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후에 도박에 대한 규제가 다시 시행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이 도시의 제한규정이 주로 도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지향했음을 시사한다. 여러 도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대체로 일정 금액 내에서 도박행위를 허용하기에 이른 것은 사실상 도박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피해 혹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박에 대한 조치들이 계속 변경되었던 배경에는 도시정부가 도시민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압적인 수단으로 관철하려 시도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복지와 도시의 평화를 유지하는 우선적인 목표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Ⅵ. 나오며 - 놀이에 대한 중세인의 태도
지금까지 주사위놀이에 대한 사료들을 토대로 이 놀이가 중세시대 다양한 계층들의 일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특히 도시에서 매우 대중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로 도시에서 사회병리적인 경향으로까지 확산된 도박행위와 부작용들에 대하여 어떤 제도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살펴보았다. 놀이에 대한 당대인의 태도에서 두드러진 점은 주사위놀이가 매우 대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한 성직자는 주사위놀이를 할 때에 심지어 21 종류의 죄를 짓게 된다고 죄목을 열거하기도 하였다. 즉, 중세인들은 놀이를 일상적으로 즐기면서도 그에 대한 윤리적·종교적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교회는 물론이고 도시 지배계층의 다소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박은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죄악으로써 근절되어야 했다. 그런 이유에서 도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사위놀이를 추방하려 꾸준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각종 조치들과 처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또는 묵인 속에 주사위가 지속적으로 던져졌고, 파산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중세인들은 편집증적으로 도박에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현상은 더 이상 중세인들의 어리석음이나 이율배반적인 심성 탓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의 제도가 도시민의 여가나 놀이에 대한 내재적인 욕구의 표출을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놀이의 동기는 한편으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던 상황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쉽게 갈취하려는 속물적인 근성에서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
규범과 윤리를 강요하던 교회와 달리 도시정보는 점차 도시민들이 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대부분의 도시에서 목욕탕, 유곽, 도박장 등 제한된 구역에서나마 도박이 지속적으로 용인된 것은 도시정부들도 이와 같은 즐거움이 도시민들에게 불가결한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는 데 기여함을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여가\'라는 개념은 서양의 사전에 19세기에야 등장하지만 다수의 중세인들은 놀이가 제공하는 재미, 즐거움, 자유를 사실상 늘 추구하고 있었으며, 점차 공적인 장에서도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용인을 받게 되었다.
Ⅶ. 참고문헌
박흥식, 「“주사위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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