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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에 대해서는 외장램이 둘 다 사용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것 역시 학생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규, 진보성이 없다고 본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1항, 2항의 EEPROM, 3항에 대해서는 신규,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항목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특허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이 사건의 제품인 디지털 키트가 가진 학생이 주 사용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주관적인 판결을 내려보았다.
5. 참고문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中 선고 2003후175 판결 【등록무효(특)】
5. 참고문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中 선고 2003후175 판결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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