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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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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평등과 교육평등
1. 사회적 요인에서
2. 타자녀교육을 위한 각자의 역량부족
3. 차별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Ⅱ. 평등과 양성평등

Ⅲ. 평등과 고용평등

Ⅳ. 평등과 자유주의평등
1. 자유평등주의
2. 자유방임주의(자유지상주의)

Ⅴ. 평등과 평등규정

Ⅵ. 평등과 평등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혜택규정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부여규정에 의한 자신의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즉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제기되는 법률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직접적인 수규자(수혜자)가 아니라 법률의 수규자범위에서 배제되는 자가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실체적 당사자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평등권의 침해에 있어서 자기관련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률이 규정하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청구인을 법률의 수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확인하는 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면, 청구인은 입법개선을 통하여 심판대상규정이 부여하는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사실관계가 서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모든 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한다면 청구인의 法的 地位의 向上을 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청구인이 혜택부여규정에서 그가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서로 비교대상을 이루는 2 개의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거기서 불평등을 이끌어 낸다고 하여 이미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입법자가 달리 규율한 사실관계들이 본질적으로 유사하고, 그 중의 하나의 사실관계에 청구인을 귀속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 지금까지 당해법률에 의하여 혜택을 받은 집단의 혜택이 단지 제거되는 것뿐이 아니라 자신의 法的 地位의 向上을 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평등권위반을 주장하더라도 법규정이 부여하는 혜택이 자신에게도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청구의 취지나 인용결정의 결과가 受惠對象範圍의 擴大가 아니라 현재의 수혜자에게 부여되는 惠澤을 剝奪하려는 것에 있다면, 權利保護利益, 즉 自己關聯性이 인정될 수 없다. 예컨대 회사원이 공무원의 겨울철 5시 퇴근규정을 문제 삼는다면, 남성직장인이 여성에게만 산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면, 국회의원의 그 의원직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보상에 대한 세법상의 면세규정에 대하여 ‘일반국민인 자신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그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 모두 법률이 위헌인 경우 타인에게 부여되는 惠澤만이 除去될 뿐 청구인에게 有利하게 법규정이 改善되거나 그의 법적 義務가 減少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비교집단이 일정 생활영역에서 서로 競爭關係에 있기 때문에, 일정 집단에게 특정 행위를 허용하는 등 惠澤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동시에 다른 집단에게는 侵害的 規範을 의미한다면, 즉 법률의 내용이 한 집단에게는 利益을, 다른 집단에게는 不利益을 의미하는 複效的 性格을 지닌다면, 일정 집단에 대한 혜택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는 집단에 속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남성에게만 軍服務를 이유로 加算點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하여 여성응시자가 평등권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응시자에게만 加算點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응시자에게는 시험에서의 이익을, 여성응시자에게는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청구인의 경쟁자인 남성응시자에 대한 法的 惠澤(가산점)이 剝奪될뿐 청구인이 법적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위헌선언은 타인에게 부여된 혜택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競爭關係에서의 청구인의 不利益이 除去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法的 地位의 向上을 가져오게 된다.
참고문헌
김양자, 미래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평등, 전라북도교육청, 2003
김정구, 채용과정과 평등규정, 노사신문사, 1994
노동부 외 1명, 고용평등 주요 쟁점에 관한 정책토론회, 고용노동부, 2004
박종모, 양성평등주의 윤리학의 도덕 교육적 함의, 전남대학교, 2008
이계수, 자유주의와 한국 행정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이종근, 평등권 보장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심사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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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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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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