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 누구인지 확정어려운 경우/당사자표시에 착오있음이 소장전취지의해 인정되는 경우(but 피고경정경우는 당사자변경이므로 같이 취급x)
판례
동일성긍정 - 표시정정이므로 허용
동일성부정 - 임당변이므로 불허
사자->상속인
자->부
학교->대표자개인
부재자재산관리인->부재자
성균관->재단법인 성균관
주식회사->대표자개인
선조동일한경우명칭변경
종중공동선조변경
판례
동일성긍정 - 표시정정이므로 허용
동일성부정 - 임당변이므로 불허
사자->상속인
자->부
학교->대표자개인
부재자재산관리인->부재자
성균관->재단법인 성균관
주식회사->대표자개인
선조동일한경우명칭변경
종중공동선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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