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 종류, 권리 통합, 권리 민주화, 권리 남용, 법무관법, 사회복지]권리의 종류, 권리의 통합, 권리의 민주화, 권리의 남용, 권리의 법무관법, 권리의 사회복지, 권리의 독일소송 사례, 권리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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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권리 종류, 권리 통합, 권리 민주화, 권리 남용, 법무관법, 사회복지]권리의 종류, 권리의 통합, 권리의 민주화, 권리의 남용, 권리의 법무관법, 권리의 사회복지, 권리의 독일소송 사례, 권리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종류
1. 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
4. 사회권
5. 참정권
6. 청구권
7. 기본권이 상충될 경우의 해결 방법
8. 교육의 의무

Ⅲ. 권리의 통합
1. 물리적통합
1) 위치
2) 물리적 조화
3) 접근성
4) 규모와 분포
2. 사회적 통합
1) 프로그램의 형태
2) 낙인
3) 건물인식

Ⅳ. 권리의 민주화

Ⅴ. 권리의 남용

Ⅵ. 권리의 법무관법

Ⅶ. 권리의 사회복지

Ⅷ. 권리의 독일소송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나누어주면 그것을 감지덕지 ‘받아먹는’ 사람일 뿐, 그 제도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한에서 기초법이 강조하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는 딴 세상 이야기이다. 가난한 주민들이 주인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없이, 보충급여를 몇 푼 더 받게 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 제안한 기초법 개정 운동은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client)로 늘 남아 있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회운동가들이 그들을 위해 대신 사회제도를 고쳐주는 방식은 당사자 운동의 본령(本領)이 아니다.
그렇다면 수급권자 상담은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찾아주는 역할 이상의 의미를 지닌 활동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운동이 다름 아닌, 사람과의 ‘관계 맺기’라고 할 때, 수급권자 상담은 자연스럽게 관계 맺기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상담의 과정에서 그 주민의 형편과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상담은 단지 수급자가 되게 해주거나 급여의 액수를 높여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다른 프로그램, 다른 서비스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 주민과의 접촉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관계를 상담자 한 두 사람이 전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활동가들 사이에 적절한 역할이 나누어져서, 한 주민(혹은 가정)에 대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 센터는 상담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기초법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실무적 도움, 일자리, 공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의료, 교육 등에 관한 긴급 서비스 등―을 찾아내서 직접 해결해주거나 혹은 외부의 유관 기관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종합복지서비스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일개 센터가 다 할 수 있겠는가’하는 걱정이 따를 것이다. 전국의 센터들이 당장 그 모든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기초법 상담과 취업 알선을 주된 활동으로 삼으면서 현재 역량에 맞는 범위까지 역할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활동이 기능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법 상담을 하는 곳이니까, ‘가’라는 사람의 수급권 관련 업무가 처리되었으면 ‘가’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식의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 맺기’ 시도가 필요할지 모른다.
가난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도록 하려면, 종래의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과거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대부분의 ‘관계 맺기’가 십중팔구는, ‘한 쪽이 가르치고 다른 한쪽이 배우는’ 일방적 소통으로 점철되었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직가들은 그러한 일방적 소통을 통해서 ‘배우는 쪽’의 의식이 바뀌기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사람의 변화는, 일상 생활 속에서 활동가와 주민 개인 사이에 평등한 눈높이에서의 의사소통과 인간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으로 체득한 교훈이다.
그런 점에서 수급권자 상담은 새로운 관계 맺기의 출발점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수급권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도움 이외의 영역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기피하거나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의식의 강박에서 벗어나 편안한 이웃 사람으로 다가간다면, 그들(그들 중의 일부)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은 점차 넓어질 수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단 현물로 나타나는 이익만이 아니다. 평생 동안 언제나 ‘주변적’ 존재였고 ‘대상’이었으며 누구로부터도 존중받아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존감(自尊感)과 권리의식은 돈 이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이들이 험난한 인생 역정에서 입었던 수많은 상처와 좌절감을 씻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올바로 바라보고 이웃을 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권리 찾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바이다. 우리 운동의 일부 영역에서 이미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각종 인성 개발 프로그램 등은 이를 위한 유용한 소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의 체감도가 떨어졌을 때, 실업운동은 수면 밑으로 잠복할 수밖에 없다. 잠복한다는 것은 활동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업의 해소라는 단기적 목표로부터, 실업을 낳는 보다 본원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응전략 쪽으로 우리의 힘을 이동시킨다는 뜻이다. 장기적인 대응전략이란 역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가 일단 저소득층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법이라는 제도를 내놓았고 그 제도가 온전치 못한 이상,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운동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래서 기초법 개정은 우리의 실업운동이 당면한 중단기적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고칠 수 있는 내용 가운데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것도 있고 조건부수급권자 문제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수급권자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밑으로부터 힘을 결집시켜 운동을 가속화하는 효과 뿐 아니라, 그들이 명실공히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변화되게 하는 데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루돌프 폰 예링 저, 윤철홍 역(2007), 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신현영 글, 황수민 그림(2009),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 한솔수북
이종은(2011), 평등 자유 권리, 책세상
양창수(2011),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알랭 시셰 저, 김현경 역(2009),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톡
전대원(2008), 나의 권리를 말한다, 뜨인돌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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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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