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형성과정,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NEDLAC, COSATU,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여성참여정책,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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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형성과정,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NEDLAC, COSATU,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여성참여정책,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형성과정
1. 법외노조 형성기(1954~1971년)
2. 법외노조 인정기(1972~1978년)
3. 법외노조 갈등기(1979~1983년)
4. 합법노조 완성기(1983~1986년)

Ⅲ.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NEDLAC(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
1. 실질적인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의 강화
2. 3자동맹의 강화
3. 민주주의의 심화
4. 계급역관계를 둘러싼 투쟁

Ⅳ.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COSATU(남아공노동조합회의)

Ⅴ.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여성참여정책
1. 여성 지도자의 발전
2. 여성의 문제를 단체교섭화 하기
3. 젠더 정책 문서의 채택

Ⅵ. 향후 남아공노동(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의 개선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전략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전술적 투쟁의 한 지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사회적 합의기구 내에서 계급적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급 역관계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반(反)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ANC정권과의 동맹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현재 3자동맹의 주체인 ANC정권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를 위해 언제든지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남아공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합의기구의 제도화’ 혹은 ‘사회적 협약의 체결’이 곧 노동운동의 계급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이념이 ‘조직 형식주의’에 매몰된 상태에서 정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계급이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합의전술이 채택되어야만 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구체적으로 관철시켜낼 수 있어야만 한다.
둘째, ‘사회적 합의’의 한 주체인 자본주의 정권을 ‘절대선’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노동자계급과 정권과의 긴밀한 역사적 동맹관계조차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과제를 부정하는 정권을 ‘사회적 합의주의’의 한 주체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변혁운동세력의 ‘노동자민중적 합의주의’에 기반 하는 투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계급역량을 강화시켜 내고, 계급 역관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급동맹을 토대로 국가­자본에 대한 제반 투쟁전략과 투쟁전술을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 즉 구조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형성유지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변혁운동세력들이 전술적 투쟁영역에 매몰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노동자 계급운동의 계급역량을 통일시켜 내기 위한 전략적 투쟁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향성이 보편화된다면, 노동자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대상화하는 노동자 계급운동의 ‘고립주의, 이기주의, 출세주의’가 만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넷째,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든 전술적 과제이든 제반 과제들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통제구조가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지도력 및 집행력은 대표자들의 권위주의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민주주의적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자들의 ‘권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들 혹은 대표조직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통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대표체들은 부르주아 정치의 ‘대리주의’ 혹은 ‘관료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Ⅶ. 결론
콩고분지조약의 발효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서구 제국은 대(對) 아프리카 정책에서 두 가지 경향을 명백히 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특허회사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였고, 둘째는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력에 의한 분할의 촉진이었다.
콩고분지조약은 식민지주의국(植民地主義國)에 대해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금하고 기회균등과 문호개방의 원칙을 강요하였다. 이 제약을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1885∼1900년에 걸쳐 식민지주의 제국은 똑같이 특허회사를 설립하였다. 특허회사는 식민지 내에서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권·광업권·무역의 권리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세권(徵稅權)을 비롯하여 행정·사법·입법 및 경찰의 권리까지 보유하면서 이 권리를 배타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영국의 특허회사는 산업자본가의 발언권이 강하고 자본주의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한 데 비해, 프랑스나 벨기에의 특허회사는 상업자본가나 봉건적 지배층의 의도에 따라 경영됨으로써 확대재생산을 꾀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강제 노동이나 강제재배에 의한 약탈적인 착취를 일삼았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종래의 노예무역을 대신하여 원자재 등의 국제 상품과 서구 공업제품의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을 강요당하였다.
한편 콩고분지조약은 식민지 영유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요건(要件)으로서 실질적인 점령과 지배 상태를 명시할 것을 식민주의 국가에 요구하였다. 때문에 차드호(湖)를 목표로 한 영국·프랑스·독일의 군대 파견 전쟁이나, 수단을 점령하려는 영국·프랑스군의 충돌(파쇼다사건) 등의 분할경쟁이 진행되었다. 남부 아프리카의 네덜란드계(系) 보어인(지금의 아프리카너) 공화국 내에서 다이아몬드나 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침략이 시작되고 1899∼1902년 사이에는 보어전쟁이 계속되었다. 또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통합 지배하려 한 포르투갈, 남서 아프리카와 동부 아프리카(지금의 탄자니아)를 연결하려는 독일, 게다가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식민지를 연속시키려고 하는 영국 등이 대립하여 콩고 분지 이남의 내륙에서 분할경쟁을 벌였다.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를 둘러싼 분할경쟁이 1912년에 끝났으며, 리비아는 11년 이탈리아령으로, 이집트는 14년 영국보호령이 됨으로써 북아프리카를 지배해온 터키의 세력은 일소(一掃)되었다.
그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아프리카 대륙은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라는 두 개의 형식적인 독립국을 남겼을 뿐 식민지 분할경쟁은 완전히 끝나고 식민지 대륙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김영수(2007), 공공부문 신자유주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공공성 : 남아공과 한국의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서상현(2001), 남아공 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윤효원(1997), 남아공노동운동 남아프리카 노동운동의 고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Geoffrey Nkadimeng 외 1명(2003), 남아프리카 노사정위원회, NEDLAC 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Glenn Adler 외 1명(1997), 전환기 남아공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Seol Byung-Soo(1996), 남아공 노동운동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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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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