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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조선 생산배경][조선 농업생산][조선 농서][조선 능금생산][조선 토지생산][조선 노동생산]조선의 생산배경, 조선의 농업생산, 조선의 농서, 조선의 능금생산, 조선의 토지생산, 조선의 노동생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선의 생산배경

Ⅱ. 조선의 농업생산
1. 조선전기 농업생산력의 위치
2. 조선전기 농업생산력의 추계
1) 호구당 경작면적의 추계
2) 토지생산성의 추계
3) 노동생산성의 추계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1) 직접적인 요인
2) 간접적인 요인

Ⅲ. 조선의 농서와 능금생산

Ⅳ. 조선의 토지생산과 노동생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이고, 숙종 43년의 호구가 151만3518호, 651만 1152명이다. 英祖 2년(1726)에 8道 전결의 통계가 1백 22만 3백 66결, 실지는 83만 5백 8결이라 전한다. 영조 2년의 호구는 1,581,551戶, 6,806,803口이다. 이를 토대로 호당경작면적을 구하면, 숙종 45년의 호당 경작면적은 0.92결/호, 1인당 경작면적은 0.21결/구이고, 영조 2년의 호당경작면적은 0.77결/호이고, 1인당 경작면적은 0.18결/구 이다. 둘을 평균한 1호당 경작면적은 0.845결/호이고, 1인당 경작면적은 0.195결/口가 되는 바이다. 4등전 1결 5936평으로 계산하면 1인당 경작면적은 1158평 3.86단보이고, 호당 경작면적은 5016평 16.7단보가 된다.
星湖僿說에서는 10분의 1을 부세로 낸다면 반드시 40두의 쌀을 바쳐야 할 것이라 하여 1740년경에 1결의 생산량이 400두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4등전 1결 5936평으로 계산하면 당보당 토지생산성은 20.2두/단보가 되는 바이다. 英祖實錄에서는 下等田 1결의 생산량을 40~50석, 600~750斗로 전하는 바, 4등전 5936평으로 보아 토지생산성을 구하면 30두/단보.에서 37.9두/단보가 되는 바이다. 최저치 20.2두와 최고치 37.9두의 중간수치를 취하면 단보당 토지생산성을 29斗로 17세기 전반에 비해 5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적용하여 노동생산성을 구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3.86×29=112(두)가 되고, 호당 노동생산성은 16.7×29=484.3(두)이 된다.
정조11년(1786)의 전국 토지결수는 度支田賦考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結數表에서 出稅實結數 740,100결, 給災免稅地 110,405결, 諸般免稅結數594,105결을 합치면 1,444,610결이다. 이 토지결수는 度支志에 전하는 정조 10년(1786) 元帳付 元田畓 1,427,519결과 비슷한 수치이다. 후자를 택하여, 정조 10년의 호구 1,740,592호, 7,330,965구로 계산하면. 호당 경작면적은 0.82결, 1인당경작면적은 0.195결이 된다. 1결의 면적을 4등전 5936평으로 보아 호당 경작면적을 계산하면 0.82×5936=4867.5(평/호), 16.2(단보/호)가 되고, 1인당 경작면적은 0.195×5936=1157.5(평/구), 3.86(단보/구)이 된다.
擇里志(1751)에서는 1두락에 30, 40, 60두가 생산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1두락을 300평으로 보면, 30두, 40두 60두 그 자체가 단보당 토지생산성이 된다. 다만 최하치 30두와 최고치 60두를 평균한 중간값이 45斗가 단보당 평균토지생산성이 될 것이다. 이 수치를 가지고 정조 11년의 호당 노동생산성을 구하면 16.2×45=729(斗/戶)이고, 1인당 노동생산성은 3.86×45=173.7(斗/口)이 된다.
결수표에서 순조 28년(1828)의 전국토지결수는 出稅實結數723,562결, 給災免稅地106,652결, 諸般免稅結數625,783결을 합쳐 1,455,997결이다. 이를 靑丘全圖의 순조28년(1828) 田結數 1,456,600결과 비교하면, 역시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이에 후자를 기준으로, 순조28년(1828)의 호구 1,563,216호, 6,644,482구를 가지고 호당 경작면적을 계산하면 0.932결이고, 구당 경작면적은 0.219결이 된다. 이를 4등전 1결 5936평으로 보아 호당 경작면적을 계산하면 0.932×5936=5532(평), 18.44(단보)가 되고, 1인당 경작면적은 0.219×5936=1300(평), 4.33(단보)로 계산된다,
정약용이 순조 17년(1817)에 저술한 經世遺表에서는 “호남에서 척박한 밭은 40마지기로 1결을 삼았다”고 하고, “한 마지기 소출의 반액은 15두”라 하였다. 또, “2결의 밭에서 개인 지주에게 소작료로 바치는 것이 적어도 800두나 된다” 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1817년경에 1결의 생산량은 800두에서 1200두가 되는 바이다. 魚鱗圖說에서는 “한 마지기에서 그 소출이 서너 섬에 불과하다[60두나 80두이다]”고 하였다. 한 마지기를 300평, 1단보로 계산하고 단보당 토지생산성은 최저 20두에서 최고 80두가 된다. 그 중간 값을 취하면 단보당 토지생산성은 50斗이다. 이를 근거로 호당 노동생산성을 계산하면 18.44(단보)×50(두)=922(斗/戶),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3(단보)×50(두)=216.5(斗/口)이 된다.
1인당 경작면적과 호당 경작면적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 감소하여, 9세기에 비해 19세기의 1인당 경작면적과 호당 경적면적은 각기 45%와 42%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세기와 19세기를 비교하면, 1단보(10a)당 토지생산성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노동생산성은 4.9배와 4.5배가 증가하였다. 1인당 경작면적 혹은 1호당 경작면적이 감소했음에도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은 粗放農業에서 集約農業으로 발전해왔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하여도, 休耕農法에서 休閑農法으로, 다시 連作法으로 농법이 바뀌었고, 直播法에서 移秧法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발전은 쟁기를 이용한 牛耕, 施肥法의 도입, 관개시설의 확충 등에 따른 것으로 주로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생산기술이 발전한 때문이다. 대신에 생산도구는 6세기경에 牛耕이 실시된 이후 그것이 확대 보급되고, 농기구가 개량되고 종류도 늘어났지만, 人力과 畜力을 이용하는 기본적 농경형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토지생산성 만큼 증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재두(2005), 조선시대 상업제도의 현대법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오기수(2010),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공평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이광호(1998), 조선후기 능금생산의 발전, 이호철|경제사학회
이영구(2004), 조선시대 농업사연구의 신기원을 바라며, 한국농업사학회
우리말글학회(2004), 조선시대 농서 어휘 연구
황정수 외 1명(2008), 조선시대의 토지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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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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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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