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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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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정의

Ⅲ.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의의

Ⅳ.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법률

Ⅴ.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자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 3주정도로 진행되며 나머지 5개월은 공인노무사 사무소에서 실제업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노사협상 참여나 상담과 같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 주이므로 활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로 법률에 근거해서 제반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법률에 관한 지식을 습득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단순한 지식보다는 사회적인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분쟁발생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중재를 끌어내야 하므로 현장분석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객관적이고 확고한 주관이 필요하다. 협상 및 상담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업정보 및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로 절대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업무상에 있어 기본이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노동관계법 개정과 중간퇴직정산, 연봉제와 같은 각종 기업의 근로제도의 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 및 제도에 대해서는 항상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해야 한다.
Ⅵ. 결론
노동분쟁은 분쟁의 당사자에 따라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개별적 분쟁 및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집단적분쟁으로, 분쟁의 성격에 따라 기존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권리분쟁과 새로운 권리의 형성에 관한 이익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적 분쟁과 개별적 분쟁에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단적 이익분쟁에는 단체교섭, 임금협상의 결렬에 따른 분쟁 등이 있고, 집단적 권리분쟁에는 쟁의행의기간 중 임금지급,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상면책에 대한 분쟁 등이 있으며, 개별적 이익분쟁에는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체결상의 분쟁 등이 있고, 개별적 권리분쟁에는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분쟁이 있다.
어떤 형태의 분쟁이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법원과 같은 공적기관이 자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노동분쟁도 마찬가지여서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부 등의 공적기관이 자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 개별적 권리분쟁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고 벌칙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사무소에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반사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 반면 개별적 이익분쟁은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협상 결렬에 따른 해결절차와 같이 특정 단체의 내부적인 해결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을 위한 별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특히 집단적 이익분쟁은 각종 조정절차에 의하여 해결을 모색하고 조정절차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대응에 의하여 실력으로 해결을 볼 수밖에 없으며, 집단적 권리분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전무한 상태이다.
집단적 노동분쟁은 다수의 인원이 관여함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진행과정에서 폭력의 행사 등 많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집단적 이익분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종 민, 형사상의 분쟁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형사고소 등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공적조정절차의 개시 등을 이유로 수동적으로 집단적 이익분쟁에 개입하여 부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관여로 집단적 노동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노동분쟁은 노사간의 힘의 대결로 인하여 발생하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일도양단식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특히 노동계에는 공적기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롯데호텔 파업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적 노동분쟁이 법률상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보통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기존의 법원, 노동위원회 등에 의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ⅰ. 강양원, 공인노무사 민법, 법학사, 2012
ⅱ. 김영식, 황정빈 외 1명, 공인노무사 경제학, 고시계사, 2011
ⅲ. 박기현, 비정규직 과제와 공인노무사의 역할, 한국공인노무사회, 2007
ⅳ. 성은환, 공인노무사, 시대고시기획, 2006
ⅴ. 조용식, 법률구조제도상의 공인노무사의 역할, 한국공인노무사회, 2004
ⅵ. 조용식, 국선공인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공인노무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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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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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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