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행정윤리와 행정윤리론의 정체성
Ⅲ. 행정학과 행정윤리론의 전개
1. 행정학의 시작과 행정윤리 : 1880~1930년대
2. 행정윤리론의 기반형성 : 1930~1960년대
3. 행정윤리론의 등장 : 1970년대 이후
4. 행정윤리론의 확장
Ⅳ. 결론
Ⅱ. 행정윤리와 행정윤리론의 정체성
Ⅲ. 행정학과 행정윤리론의 전개
1. 행정학의 시작과 행정윤리 : 1880~1930년대
2. 행정윤리론의 기반형성 : 1930~1960년대
3. 행정윤리론의 등장 : 1970년대 이후
4. 행정윤리론의 확장
Ⅳ. 결론
본문내용
고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것이 행정학의 과학적 체계를 갖추는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논의는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윤리론의 정향은 일차적으로 과학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과학과의 관계, 과학적 지식의 도덕적 함축, 과학의 정치학, 과학의 형이상학 등을 논의함으로써 과학을 포장하고 있는 허구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의 과학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둘째로, 정책결정자의 행정에 대한 윤리적 분석과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 사회적 현실의 복잡성과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윤리 연구가 필요하다. 복잡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요소들간의 관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변동성은 요소와 관계들의 성격이 변화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상 정책결정자들을 윤리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베일리(BAiley, 1964)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결정자의 정신적 태도로서 모호성을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모호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행정윤리에 있어서 기본적 교육내용과 방법의 고려가 필요하다. 행정윤리론을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은 행정윤리론의 발전적인 전개를 방해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다. 즉 윤리는 철학이고, 철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분야이며, 더욱이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윤리적인 논의를 개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J. Rohr)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권가치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고려하면서 행정윤리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윤리적 행정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교육훈련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구체적인 행정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행정의 역사 속에서 행정윤리라는 숨어있는 차원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과 행정윤리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 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회고록이나 면담자료 등에 대한 연구, 관찰 등을 통해서 윤리적인 의미들을 찾아보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는 학제적인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헨리(N. Henry, 1986)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행정학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즉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행정학으로서 행정학'을 정립하는 과제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행정학은 본질적으로 학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윤리론은 정치철학, 철학, 사회철학 등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행정이라는 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행정윤리론은 비판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행정윤리론은 행정과 행정학에 대한 자기의식적인 성찰 혹은 반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판은 현재에 대한 단순한 긍정을 지양하고 부정을 통해서 차원 높은 종합을 시도하는 방법론이다. 이것은 윤리적 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 즉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강요하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방법론으로서의 비판은 행정학 영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논쟁의 문화'를 조성하게 할 것이다.
즉, 과학과의 관계, 과학적 지식의 도덕적 함축, 과학의 정치학, 과학의 형이상학 등을 논의함으로써 과학을 포장하고 있는 허구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의 과학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둘째로, 정책결정자의 행정에 대한 윤리적 분석과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 사회적 현실의 복잡성과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윤리 연구가 필요하다. 복잡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요소들간의 관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변동성은 요소와 관계들의 성격이 변화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상 정책결정자들을 윤리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베일리(BAiley, 1964)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결정자의 정신적 태도로서 모호성을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모호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행정윤리에 있어서 기본적 교육내용과 방법의 고려가 필요하다. 행정윤리론을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은 행정윤리론의 발전적인 전개를 방해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다. 즉 윤리는 철학이고, 철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분야이며, 더욱이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윤리적인 논의를 개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J. Rohr)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권가치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고려하면서 행정윤리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윤리적 행정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교육훈련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구체적인 행정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행정의 역사 속에서 행정윤리라는 숨어있는 차원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과 행정윤리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 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회고록이나 면담자료 등에 대한 연구, 관찰 등을 통해서 윤리적인 의미들을 찾아보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는 학제적인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헨리(N. Henry, 1986)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행정학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즉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행정학으로서 행정학'을 정립하는 과제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행정학은 본질적으로 학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윤리론은 정치철학, 철학, 사회철학 등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행정이라는 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행정윤리론은 비판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행정윤리론은 행정과 행정학에 대한 자기의식적인 성찰 혹은 반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판은 현재에 대한 단순한 긍정을 지양하고 부정을 통해서 차원 높은 종합을 시도하는 방법론이다. 이것은 윤리적 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 즉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강요하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방법론으로서의 비판은 행정학 영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논쟁의 문화'를 조성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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