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른 결과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로 일부 수진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의 산정방법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부 수진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등 일부 수진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합(이하 사건번호 생략)등 소송에서 2000. 4. 28. 원고에게 과다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위 수진자들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항소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00나(이하 사건번호 생략)등 소송에서 2000. 12. 15. 위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1. 8. 21.까지 소외인등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일부 수진자들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부당이득금을 공탁하여 반환해 주었으므로 그 부과금액에서 반환된 금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 처분 중 수진자들에게 반환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일부 수진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수진자들에게 반환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 및 교직원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부당이득의 환수제도 중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분은 의료보험관계에 있어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업무 등을 관장하는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과다한 진료비 수령으로 손해를 입은 수진자를 대신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수진자의 보험수급청구권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보험급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법 및 교직원법은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제재적 측면에서 법 및 교직원법 제45조 제1항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과는 별도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그 환수처분에 기하여 다시 그 금액 상당을 환수한다면, 요양기관으로서는 2중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여 수진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전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면, 요양기관은 이로써 수진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면하고 수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며,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위 처분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처분 이후 일부 수진자들에게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반환된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위법하게 되었음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고 이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및 교직원법 제45조 제1항에 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6. 국민연금법 판례
1) 국민연금관련 생활 판례
생활과 판례-국민연금가입전 발병 지급대상 안돼 대구지법 제2 행정단독 진성철 판사는 3일 최모(54)씨가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발병은 연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고통이나 일상생활의 방해를 질병발생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고통이나 방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시작한 때가 아닌 의학적객관적으로 질병여부를 판단할 때를 질병 발생시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99년 이후부터 질병이 악화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입이전에 병원에서 질병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5년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아오다 99년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이후 2003년 병이 악화돼 혈액투석치료를 받게돼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가입이전에 발병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무등일보>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의 산정방법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부 수진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등 일부 수진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합(이하 사건번호 생략)등 소송에서 2000. 4. 28. 원고에게 과다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위 수진자들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항소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00나(이하 사건번호 생략)등 소송에서 2000. 12. 15. 위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1. 8. 21.까지 소외인등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일부 수진자들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부당이득금을 공탁하여 반환해 주었으므로 그 부과금액에서 반환된 금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 처분 중 수진자들에게 반환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일부 수진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수진자들에게 반환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 및 교직원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부당이득의 환수제도 중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분은 의료보험관계에 있어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업무 등을 관장하는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과다한 진료비 수령으로 손해를 입은 수진자를 대신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수진자의 보험수급청구권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보험급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법 및 교직원법은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제재적 측면에서 법 및 교직원법 제45조 제1항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과는 별도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그 환수처분에 기하여 다시 그 금액 상당을 환수한다면, 요양기관으로서는 2중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여 수진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전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면, 요양기관은 이로써 수진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면하고 수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며,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위 처분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처분 이후 일부 수진자들에게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반환된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위법하게 되었음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고 이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및 교직원법 제45조 제1항에 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6. 국민연금법 판례
1) 국민연금관련 생활 판례
생활과 판례-국민연금가입전 발병 지급대상 안돼 대구지법 제2 행정단독 진성철 판사는 3일 최모(54)씨가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발병은 연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고통이나 일상생활의 방해를 질병발생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고통이나 방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시작한 때가 아닌 의학적객관적으로 질병여부를 판단할 때를 질병 발생시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99년 이후부터 질병이 악화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입이전에 병원에서 질병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5년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아오다 99년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이후 2003년 병이 악화돼 혈액투석치료를 받게돼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가입이전에 발병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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