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제 학생자치법정을 어떻게 운영하였나?
2. 학생자치법정의 실천 양상
3. 자치법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요인과 극복 과정
2. 학생자치법정의 실천 양상
3. 자치법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요인과 극복 과정
본문내용
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에 진행되고 본인과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였다. 다소 위안이 되었던 점은 무관심한 교사들에 비해 재판이 거듭될수록 학생들 내부에서는 폭발적인 호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정작 교내 교사들은 생소해 하는 반면 외부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교직원 연수와 홍보 전략 등으로 차츰 학생자치법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자치법정이 거듭될수록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와 몇몇 교사들의 참석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부 언론(중앙일보, 한국일보, 경인일보, 내일신문 등)에 보도되면서 학생자치법정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고, 2007년 학교혁신 과제이자 특색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부각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참석 교사들 중에는 끝까지 참관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해당 학생의 재판이 끝나면 곧바로 나가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 참석을 유도하여 동참을 호소하였고, 부장회의나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다. 특히 해당 학년부장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관련 교과와 부서(사회과, 학생부 교사) 등은 필히 참석토록 유도하는 전략을 시도함으로써 차츰 교사들의 참여 인원이 증가하였고, 참관 이후 자체 평가와 발전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시범학교 운영이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체 교사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끊임없이 학생자치법정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다.
2006년 법무부에 의해서 개발된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은 각 학교의 실정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상벌점제도 운영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학교 계열 특성이나 성별 특성, 지역 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적용 틀로서만 의미를 가졌다. 아울러 전체적인 운영의 큰 틀은 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나 운영 사례에 대한 부분에는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무부 매뉴얼에 기초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이며 전반적으로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본교의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법정 구성원 사전 교육 자료 준비, 학교생활규정 내에 학생자치법정 운영 내용 반영, 재판 진행 절차, 각종 양식과 서류 일체 등을 새롭게 정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2007년 수정된 매뉴얼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긍정적 처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학생자치법정에서 논의된 안건을 학생생활규정개정 협의회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라. 법정 구성원에 대한 예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 이후 긍정적 처벌 확인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정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각 법정 구성원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예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학생자치법정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판사와 검사, 배심원, 변호인에 대한 철저한 예비교육이 필요함에도 지도교사의 사전 준비 노력 소홀 및 전문성 부족 문제, 사전 예비 교육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예비교육 없이 법정에 참여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나 검사, 배심원에 비해 매번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변호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2006년에도 「법과 사회」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학생자치법정 관련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법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또한 매회 법정 구성원이 확정되면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법정 흐름과 구성원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소개를 하였고, 이후 각 구성원별로 별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역할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를 느끼므로 학생자치법정 캠프나 자치법정 자료실 등을 통해 풍부하고 효과적인 예비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상에 「법과 사회」 과목을 개설하여 효과적으로 병행 지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 긍정적 처벌과 맞춤식 생활 지도 전략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학생자치법정에서는 긍정적 처벌을 부과한다. 긍정적 처벌이란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처치 및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을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처벌을 말한다. 과거의 처벌은 교사의 일방적 지시나 훈계 및 체벌 위주의 방식이어서 일회성에 그치거나 진정한 반성 및 행동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긍정적인 처벌 유형의 모색 및 개발이 요구된다. 문제는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에서 안내한 긍정적 처벌의 유형이 제한적이었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20여개의 긍정적 처벌 유형(예: 다음 자치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참관도 가능), 선도부와 함께 교문에서 지각생 잡기, 담임선생님께 모닝콜 해 드리기, 아침 일찍 등교하여 선생님 한 분께 확인받고, 지정 장소 청소하기, 아침 일찍 등교하여 교감실 청소 및 교감 선생님 업무 도와드리기, 나의 다짐 쓰기(교칙 준수 이유, 생활 반성, 앞으로의 다짐 포함), 플래카드 들고 교내 캠페인 활동 참여, 담임선생님과 교환일기 쓰기, 청소시간에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하기, 교내 쓰레기 줍기 및 쓰레기통 청소하기, 교육용 다큐멘터리 감상하고 감상문 쓰기, 교외 봉사활동 참여, 상담교사로부터 상담받기, 교육용 포스터와 표어 제작하기, 문제 상황 관련 보고서 작성하기 등)을 개발하여 실제 적용하였다. 다만, 학교상황이나 과벌점 사안에 맞는 긍정적 처벌이기는 하나 맞춤형식 처벌이 적절한지,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다.
2006년 법무부에 의해서 개발된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은 각 학교의 실정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상벌점제도 운영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학교 계열 특성이나 성별 특성, 지역 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적용 틀로서만 의미를 가졌다. 아울러 전체적인 운영의 큰 틀은 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나 운영 사례에 대한 부분에는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무부 매뉴얼에 기초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이며 전반적으로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본교의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법정 구성원 사전 교육 자료 준비, 학교생활규정 내에 학생자치법정 운영 내용 반영, 재판 진행 절차, 각종 양식과 서류 일체 등을 새롭게 정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2007년 수정된 매뉴얼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긍정적 처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학생자치법정에서 논의된 안건을 학생생활규정개정 협의회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라. 법정 구성원에 대한 예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 이후 긍정적 처벌 확인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정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각 법정 구성원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예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학생자치법정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판사와 검사, 배심원, 변호인에 대한 철저한 예비교육이 필요함에도 지도교사의 사전 준비 노력 소홀 및 전문성 부족 문제, 사전 예비 교육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예비교육 없이 법정에 참여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나 검사, 배심원에 비해 매번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변호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2006년에도 「법과 사회」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학생자치법정 관련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법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또한 매회 법정 구성원이 확정되면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법정 흐름과 구성원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소개를 하였고, 이후 각 구성원별로 별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역할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를 느끼므로 학생자치법정 캠프나 자치법정 자료실 등을 통해 풍부하고 효과적인 예비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상에 「법과 사회」 과목을 개설하여 효과적으로 병행 지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 긍정적 처벌과 맞춤식 생활 지도 전략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학생자치법정에서는 긍정적 처벌을 부과한다. 긍정적 처벌이란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처치 및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을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처벌을 말한다. 과거의 처벌은 교사의 일방적 지시나 훈계 및 체벌 위주의 방식이어서 일회성에 그치거나 진정한 반성 및 행동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긍정적인 처벌 유형의 모색 및 개발이 요구된다. 문제는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에서 안내한 긍정적 처벌의 유형이 제한적이었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20여개의 긍정적 처벌 유형(예: 다음 자치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참관도 가능), 선도부와 함께 교문에서 지각생 잡기, 담임선생님께 모닝콜 해 드리기, 아침 일찍 등교하여 선생님 한 분께 확인받고, 지정 장소 청소하기, 아침 일찍 등교하여 교감실 청소 및 교감 선생님 업무 도와드리기, 나의 다짐 쓰기(교칙 준수 이유, 생활 반성, 앞으로의 다짐 포함), 플래카드 들고 교내 캠페인 활동 참여, 담임선생님과 교환일기 쓰기, 청소시간에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하기, 교내 쓰레기 줍기 및 쓰레기통 청소하기, 교육용 다큐멘터리 감상하고 감상문 쓰기, 교외 봉사활동 참여, 상담교사로부터 상담받기, 교육용 포스터와 표어 제작하기, 문제 상황 관련 보고서 작성하기 등)을 개발하여 실제 적용하였다. 다만, 학교상황이나 과벌점 사안에 맞는 긍정적 처벌이기는 하나 맞춤형식 처벌이 적절한지,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학생과 한족기술학교 학생을대상으로한 직업의식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자치활동영역의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토론 방법 고찰
영아기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삼성 에버랜드의 성공적인 서비스 요인을 알아보고 서비스를 실천하는 가운데 고객과 경영진...
[사회복지A+] 장애인 통합교육의 기초 개념, 원칙, 효과, 저해요인 및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
교실붕괴(학급붕괴, 학교붕괴)의 배경과 원인, 교실붕괴(학급붕괴, 학교붕괴)의 핵심지점과 ...
[학교폭력상담과 자치위원회 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과제
[참교육 학부모회][학생인권문제]참교육 학부모회의 의의, 참교육 학부모회의 태동, 참교육 ...
학교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관해 작성하고, 학교에서 의사소통 방해요인들을 ...
[여성정책][여성발전기본법]여성정책의 영역,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유전자조작 농산물) [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인간행동과사회환경)청소년기의 부적응행동실태의 영향요인과 사회복시실천에 대해 논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성하는 민관의 법정기구나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