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효과성] 최소수혜자 모형 - 후회최소화(the minimization-of-regret standard) 및 폐해최소화 기준(the harm-minimiz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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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효과성] 최소수혜자 모형 - 후회최소화(the minimization-of-regret standard) 및 폐해최소화 기준(the harm-minimization standard)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직효과성) 최소수혜자 모형 - 후회최소화 및 폐해최소화 기준

I. 후회최소화 기준

II. 폐해최소화 기준

본문내용

수만 명, 상해자수는 수십만 명,
계산손실은 수십 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조직들은 사
회적 혹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잘 정의되지 않는 해악을 일으
킨다. 해악이라고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적 과정 및 기본적인간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 더욱 확장될 것이다. 폐해최소화 기준에
입각한 조직효과성의 연구는, 드러난 조직의 폐해는 물론 잠재
된 폐해의 발견을 도와줌으로써, 즉 폐해를 일으키는 조직행동
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인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을 확인해 줌으로써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것은 조직이 산출하는 폐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때 적절한 조치란 조직이
야기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방향의 수정, 피해자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자원의 재배분 등을 의미하며, 폐해에 관한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
니다. 조직이나 다른 참가자들에 대해서 별 영향력이 없는 소
액주주, 개인고객, 실무종업원들은 조직이 전체적으로 선한가
아닌가에 거의 관심이 없고, 주로 조직이 자기들에게 잘 해주
는 지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비판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
와는 달리 경영층을 비롯한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
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관심을
가지며, 조직전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직이
일으키는 폐해에 대해서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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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4.07.28
  • 저작시기2014.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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