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관세장벽
Ⅱ. 비관세장벽 철폐
Ⅲ. 원산지규정
1. 자동차
2. 섬유 및 의류
3. 컬러TV, 컴퓨터
Ⅳ. 서비스시장 개방
1. 통신제품 및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2. 금융 및 보험시장 개방
3. 육상운송시장 개방
4. 투자제한 완화
Ⅴ. 분쟁해결절차
Ⅵ. 보완협정 내용
Ⅱ. 비관세장벽 철폐
Ⅲ. 원산지규정
1. 자동차
2. 섬유 및 의류
3. 컬러TV, 컴퓨터
Ⅳ. 서비스시장 개방
1. 통신제품 및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2. 금융 및 보험시장 개방
3. 육상운송시장 개방
4. 투자제한 완화
Ⅴ. 분쟁해결절차
Ⅵ. 보완협정 내용
본문내용
미국과 캐나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허
용하되, 유예기간 동안 금융기관별 시장점유율 한도를 설정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은
행들의 100% 지분소유 현지 자회사 설립은 가능하나 2000년까지는 시장점유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으며, 보험시장의 경우 기진출 보험회사들은 1996년까지
100%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며, 신규진입회사는 1998년까지 50% 이상의 지분획득이
가능하고, 지분 및 시장점유율에 관한 모든 제한은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협정국들은 타 협정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3) 육상운송시장 개방
멕시코 국경 통과 화물과 멕시코 내 투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1995년까지 미
국의 국제화물이 미국과 인접해 있는 멕시코주로 운송되는 것이 허용되며, 1999년까
지 멕시코 전지역에 대한 화물운송이 가능하다.
NAFTA 체결 전에는 미국의 대멕시코 교역량의 90%가 육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
코 있었으나, 멕시코 국경통과시 미국 운송업자의 화물운송권 및 멕시코내 현지 운
송자회사 설립권이 허용되지 않아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미국의 화물운송업자는 백
시코의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권을 인계하여야만 하였다.
NAFTA 체결 후에는 미국 철도회사의 멕시코 내 투자도 허용되며, 내륙항에서의
자기화물 취급설비에 대한 100% 투자 및 운용은 허용되나 타인화물 취급설비에 대
한 100% 투자는 외국인 투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4) 투자제한 완화
멕시코 투자진출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제한규정은 15년내에 완전 철폐되며 미국
과 캐나다의 대멕시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가 부여되고 멕시코의 국내
부품 사용비율과 멕시코내 투자인가의 선행조건이었던 수출이행의무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5) 분쟁해결절차
NAFTA의 분쟁해결절차는 미 캐나다 FTA에 바탕을 두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
완조치를 추가하며, 정부보조금, 환경규제, 기타 통상법 등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위원회, 패널 등을 구성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설치되기 전에 우선
NAFTA 무역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실시한다.
한편 미 캐나다 FTA의 패널이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데 반해 NAFTA 패널
은 비회원국 전문가의 참여도 가능하며, 분쟁당사국은 상대국이 선정한 전문가중에
서 패널위원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분쟁해결의 각 단계에 대한 처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신속성도
제고해야 힌다.
6) 보완협정 내용
보완협정의 주요 내용은 멕시코의 느슨한 노동 및 환경 관련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기업의 대멕시코 이전 추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멕시코로부터 농산물, 섬유 제
품의 급격한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보완협정 체결의 주목적이 미국내 실업방지에 있기 때문에 노동, 환경, 긴
급수입제한조치들에 대한 내용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NAFTA 보완협정의 주요 내용
용하되, 유예기간 동안 금융기관별 시장점유율 한도를 설정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은
행들의 100% 지분소유 현지 자회사 설립은 가능하나 2000년까지는 시장점유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으며, 보험시장의 경우 기진출 보험회사들은 1996년까지
100%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며, 신규진입회사는 1998년까지 50% 이상의 지분획득이
가능하고, 지분 및 시장점유율에 관한 모든 제한은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협정국들은 타 협정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3) 육상운송시장 개방
멕시코 국경 통과 화물과 멕시코 내 투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1995년까지 미
국의 국제화물이 미국과 인접해 있는 멕시코주로 운송되는 것이 허용되며, 1999년까
지 멕시코 전지역에 대한 화물운송이 가능하다.
NAFTA 체결 전에는 미국의 대멕시코 교역량의 90%가 육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
코 있었으나, 멕시코 국경통과시 미국 운송업자의 화물운송권 및 멕시코내 현지 운
송자회사 설립권이 허용되지 않아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미국의 화물운송업자는 백
시코의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권을 인계하여야만 하였다.
NAFTA 체결 후에는 미국 철도회사의 멕시코 내 투자도 허용되며, 내륙항에서의
자기화물 취급설비에 대한 100% 투자 및 운용은 허용되나 타인화물 취급설비에 대
한 100% 투자는 외국인 투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4) 투자제한 완화
멕시코 투자진출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제한규정은 15년내에 완전 철폐되며 미국
과 캐나다의 대멕시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가 부여되고 멕시코의 국내
부품 사용비율과 멕시코내 투자인가의 선행조건이었던 수출이행의무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5) 분쟁해결절차
NAFTA의 분쟁해결절차는 미 캐나다 FTA에 바탕을 두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
완조치를 추가하며, 정부보조금, 환경규제, 기타 통상법 등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위원회, 패널 등을 구성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설치되기 전에 우선
NAFTA 무역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실시한다.
한편 미 캐나다 FTA의 패널이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데 반해 NAFTA 패널
은 비회원국 전문가의 참여도 가능하며, 분쟁당사국은 상대국이 선정한 전문가중에
서 패널위원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분쟁해결의 각 단계에 대한 처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신속성도
제고해야 힌다.
6) 보완협정 내용
보완협정의 주요 내용은 멕시코의 느슨한 노동 및 환경 관련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기업의 대멕시코 이전 추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멕시코로부터 농산물, 섬유 제
품의 급격한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보완협정 체결의 주목적이 미국내 실업방지에 있기 때문에 노동, 환경, 긴
급수입제한조치들에 대한 내용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NAFTA 보완협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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