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반 일부다처 운동- 일부다처 금지법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 가부장적 일부다처제(노예제와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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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방정부의 반 일부다처 운동- 일부다처 금지법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 가부장적 일부다처제(노예제와 동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을 던져 죽을 의무가 있다고 종교적으로 믿는다면, 그녀가 자신의 믿음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시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가?”라고 반문한다(Reynolds v. U.S., 166). 즉, 일부다처나 아내화장과 같은 미개한 가부장적 제도로 인하여 여성의 자유가 억압받는다면, 이를 폐지하고 여성을 해방시킬 의무가 바로 시민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인도의 아내화장과 더불어 터키의 하렘(Harem)도 비슷하게 비유된다. 예를 들면, 개혁가인 줄리아 야드 하우(Julia Ward Howe)는 1888년 연설에서 유타와 동양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며 “[일부다처가 행해지는] 유타 준주와 [하렘이 행해지는] 터키와 같은 곳에서는 여성의 영향력이란 없다”고 주장하였다(Iversen 1997, 142-43에서 재인용). 유타 주의 연방하원의원이었던 몰몬교인 버그함 로버트(Birgham H. Roberts)를 제명 시키려는 1899년의 논쟁에서도 일부다처제를 동양 국가의 타락하고 미개한 관습인 하렘에 비유하는 견해가 제기 되었는데, 어떤 여성은 “우리의 입법자들 중에서 동양의 하렘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라고 탄식하기도 하였다(Linford 1964, 339에서 재인용).
결론적으로, 19세기 미국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일부다처제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유타의 몰몬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제재를 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일부다처제가 노예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여성)의 자유는 박탈하고, 동시에 여성의 종속을 전제하는 미개한 동양권의 혐오적인 제도와 흡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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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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