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해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거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지원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됐습니다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며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이며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재원임을 그 특질로 한다.
(1) 부담금
지자체 도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교부금
본래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이다.
(3) 협의의 보조금
지자체가 그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교부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가 실시해야할 사무로서 국가와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있을 시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부담금과는 구별이 된다.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1) 지방정부의 자주성 저해와 지방비 부담과중
(2)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성 결여
(3) 적정보조율 산정의 문제
3. 국고보조금의 발전방향
(1)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
(2)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보조사업에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장기적 안목에서 중앙과 도시정부 간의 기능 및 역할분담이 재정립 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기준, 중앙, 도시정부간 경비부담원칙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4) 보조금 사업의 선정, 재정부담의 배분 그리고 사업운영에 있어 통제 위주의 중앙정부 주도를 지양하면서 도시정부의 입장과 여건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 필요하다.
(5) 국고보조금이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대상을 확대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6) 도시재정의 운영측면에서 지방예산의 편성, 확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시간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각 특별시, 광역시별로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2. 조정교부금의 문제점
(1) 조정재원의 규모미흡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있는 곳이 적지 않다.
(2)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문제
합리적인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수 있도록 측정항목, 단위, 단위비용 등에 객관적 산정방식을 부여해야 한다.
(3) 특별교부금 배정방식의 문제
사실상 시비보조금과 같이 지정된 용도를 위해 시의 재장에 따라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주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3. 조정교부금의 발전방향
(1) 조정교부금 재원의 확대
현행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거래와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의 부침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2) 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
기준 측정항목의 개선 및 재산정, 단위비용의 현실화 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
(3) 역교부세제도의 도입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초과액을 역교부세로 징수하여 부족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4) 특별교부금의 비율축소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비중을 4%로 축소했듯이 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의 비중은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1) 부담금
지자체 도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교부금
본래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이다.
(3) 협의의 보조금
지자체가 그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교부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가 실시해야할 사무로서 국가와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있을 시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부담금과는 구별이 된다.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1) 지방정부의 자주성 저해와 지방비 부담과중
(2)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성 결여
(3) 적정보조율 산정의 문제
3. 국고보조금의 발전방향
(1)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
(2)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보조사업에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장기적 안목에서 중앙과 도시정부 간의 기능 및 역할분담이 재정립 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기준, 중앙, 도시정부간 경비부담원칙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4) 보조금 사업의 선정, 재정부담의 배분 그리고 사업운영에 있어 통제 위주의 중앙정부 주도를 지양하면서 도시정부의 입장과 여건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 필요하다.
(5) 국고보조금이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대상을 확대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6) 도시재정의 운영측면에서 지방예산의 편성, 확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시간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각 특별시, 광역시별로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2. 조정교부금의 문제점
(1) 조정재원의 규모미흡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있는 곳이 적지 않다.
(2)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문제
합리적인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수 있도록 측정항목, 단위, 단위비용 등에 객관적 산정방식을 부여해야 한다.
(3) 특별교부금 배정방식의 문제
사실상 시비보조금과 같이 지정된 용도를 위해 시의 재장에 따라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주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3. 조정교부금의 발전방향
(1) 조정교부금 재원의 확대
현행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거래와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의 부침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2) 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
기준 측정항목의 개선 및 재산정, 단위비용의 현실화 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
(3) 역교부세제도의 도입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초과액을 역교부세로 징수하여 부족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4) 특별교부금의 비율축소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비중을 4%로 축소했듯이 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의 비중은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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