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상담학]용서에 대한 정치적 이해 - 정치적 용서의 의미, 정치적 용서의 사례(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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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회상담학]용서에 대한 정치적 이해 - 정치적 용서의 의미, 정치적 용서의 사례(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적 용서의 의미

2. 정치적 용서의 사례: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2-1. 진실
2-2. 치료
2-3. 화해

본문내용

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위원회는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료에 치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들을 공동체에 복귀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사면을 베풀었고,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나라에 제안하였다.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정책과 그로 인한 인권유린은 분명히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종차별정책은 나라 전체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남아공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처벌보다 상처의 치료와 회복을 더 강조했다.
2-3. 화해
정치적 용서의 최종 목표는 화해이다. 보레인은 화해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 차원의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이다. 여기서 화해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고 복수를 포기하고. 가해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피해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화해는 화해가 지역이나 공동체나 국가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화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들 사이, 그리고 정치적 적대자들 사이의 화해를 의미한다. 보레인은 개인적 차원의 화해만 있고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없으면 싸구려 화해가 될 위험성 있다고 본다. 보레인은 남아공에서 화해는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는 화해는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치적 적대자들이 협상을 하고, 청문회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가해자들이 그들의 가혹행위를 고백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남아공에서 용서와 치료와 화해는 아프리카의 인간 이해인 우분트(ubuntu)에 기초되어 있다. 우분트는 아프리카어 bantu의 복수형으로 인간됨을 의미한다. 남아공은 위원회를 제정하면서 나라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우분트를 강조했다. “복수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고, 보복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며, 희생이 아니라 우분트가 필요하다.” 투투 주교에 의해 주로 주창된 우분트는 인간의 상호성, 인간의 존엄성, 공동적 결속과 유대에 기초한 아프리카의 공동체 개념으로 “인권, 회복 정의, 화해 그리고 국가 건설에 합치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념적 개념이다. 우분트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이며 유용한 존재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 그는 더 큰 전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거나 쇠약해질 때, 그리고 그들이 고문당하고 억압받거나 혹은 본래의 상태보다 더 낮게 취급당할 때, 자신도 쇠약해진다는 것을 안다.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 하는 것은 곧 나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우분트는 위원회의 활동 중에 모든 사건을 다루는 기초가 되어 법이론, 정의, 화해 등 모든 것을 통합하는 개념이 되었고 용서와 화해의 신학이었다. 다른 사람의 상처는 그의 상처만이 아니라 나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를 치료하는 것이 곧 나를 치료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도덕적 타락은 나의 도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의 변화는 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나됨이 형성되기 때문에,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이 나의 회복에 중요하다. 우분트에 기초한 화해 추구는 위원회의 목표였지만 그 성취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비록 화해가 이뤄졌다고 해도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졌고 다른 인종들과 정치적 반대 집단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사실 위원회는 화해보다 피해자들의 가해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 즉 용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최종 보고서에도 국가적 사회적 의미의 화해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9년 5권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함으로 활동을 마감했다.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통하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언했고, 사면 위원회에서는 7천 건이 넘는 사면이 신청되었다. 위원회는 수많은 청문회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했고, 온 국민이 그것을 보고 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남아공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가능한 진실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비록 위원회가 기대했던 만큼의 화해는 성취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화해는 복잡하고 긴 과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위원회의 목표는 화해의 실현이라기보다 화해의 촉진 혹은 도모였다. 화해의 증진과 실현은 남아공의 과제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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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18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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