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자에게 다른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방위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점이 긴급피난의 상당성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넷째, 균형성의 원칙이다. 정당방위는 이익교량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과 균형을 이루거나 우월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또한 긴급피난의 상당성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된 행위여야 하므로 요구되지 않은 방위행위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제한을 받는다.(요구성) 자기 또는 법질서를 보호할 이익이 없을 때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정당방위의 기본원리인 자기보호 및 법질서수호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방위의 한계가 설정된다.
한편,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균형성의 원칙이다.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익교량은 단순한 법익비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해야 한다. 이익교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교인자는 법익의 가치이다. 이 경우 법정형의 범위도 보충적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적합성의 원칙이다.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목적설에 기초한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법적용자에게 신중한 이익교량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이익교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피난행위는 사회윤리적으로 적합한 행위여야 한다. 특히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보충성의 원칙이다.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위난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을때에는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난행위는 상대방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및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 그리고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이 관계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성립요건에도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5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넷째, 균형성의 원칙이다. 정당방위는 이익교량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과 균형을 이루거나 우월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또한 긴급피난의 상당성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된 행위여야 하므로 요구되지 않은 방위행위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제한을 받는다.(요구성) 자기 또는 법질서를 보호할 이익이 없을 때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정당방위의 기본원리인 자기보호 및 법질서수호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방위의 한계가 설정된다.
한편,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균형성의 원칙이다.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익교량은 단순한 법익비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해야 한다. 이익교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교인자는 법익의 가치이다. 이 경우 법정형의 범위도 보충적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적합성의 원칙이다.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목적설에 기초한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법적용자에게 신중한 이익교량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이익교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피난행위는 사회윤리적으로 적합한 행위여야 한다. 특히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보충성의 원칙이다.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위난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을때에는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난행위는 상대방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및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 그리고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이 관계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성립요건에도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5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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