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와 적극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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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할당제와 적극적 조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할당제 개념
2. 현재 우리나라 여성 할당제와 관련된 사례
3. 해외에서의 여성 할당제 사례
4. 여성할당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5.역차별과 관련된 사례
6. 적극적 조치
6. 외국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예
7. 적극적 조치가 성역할 내지 성평등과 관련하여 왜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생각해볼 점

본문내용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약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즉,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연방정부와 5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에 의한 고용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조치 계획을 입안, 실시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1967년부터 적극적 조치의 차별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부계약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사업자의 이름이 공표되고 연방정부의 계약 정지 또는 장래의 계약체결 자격이 박탈된다.
차별개선 앞장서는 한인모습 뿌듯
연방정부 노동부의 여성국을 방문하여 계약준수감독국(Office of Federal Contract of Compliance:OFCCP)의 로저(Roger Ocampo) 계획 및 프로그램개발 부장과 최선향 선임연구원을 만났다. 그 일을 하는 담당자가 한국인 여성이라는 사실이 너무 반가웠다. 3주간의 연구 여행 동안 정보도 얻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지만, 가장 큰 기쁨은 정부기관이나 법률회사,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 여성들과의 만남이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당당한 시민으로 그리고 전문가로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우리 일행과 20박 21일을 같이하면서 동시통역을 해주신 앤 그린 선생님과 김영희 선생님도 그런 교포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에 온 한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통역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교포들을 위한 법정증인 동시동역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보즈만(Bozeman)시에서 만난 이호(I-HO)식당의 이이호 여사장님은 각별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인 가정이 다섯 가구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서 한국식당을 열어 그런대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더군다나 구수한 경상도식 영어로도 보수적인 미국의 주류사회를 접수한 듯싶었다.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 우리의 문화를 이미 전수한 듯 이호 사장의 선창에 노래 부르기를 싫어한다는 미국인 친구들의 후창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한마디로 왕언니의 모습이었다.
OFCCP의 최선향 선임연구원은 계약준수 프로그램이 고용 분야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부와 계약한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성별, 인종별, 종교별 등에 관한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OFCCP는 6000여개의 회사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평등고용법 준수 상황과 고용, 이동, 승진, 보수 등 인사 관계의 사무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고용차별 기업들을 찾아낸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피해자 개인에게는 소급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위반 사업장은 개선 노력을 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계약정지나 계약체결 자격이 박탈된다. 2006년도에는 15273명의 근로자에게 5200만 달러(약 500억원)의 보상액이 소급해서 지급되었다고 한다. 비록 연방정부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공공 부문이 주도하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 특히 여성의 고용 상태를 향상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또한 단순한 할당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사활동이나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7. 적극적 조치가 성역할 내지 성평등과 관련하여 왜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생각해볼 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조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적극적 조치는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노동시장과 정치·행정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양적인 참여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양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이루고 있는지, 차별 시정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일이다. 적극적 조치에 힘입어 임용되고 승진한 여성공무원, 여성교수, 여성정치인은 그들이 속한 조직 내에서 자격이 부족한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조직에 편입되었다는 눈총을 받는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일부 여성들이 취하는 반응은 자신은 적극적 조치의 해당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현상도 보게 된다. 차별 시정이라는 적극적 조치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긴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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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10.30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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