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영토분쟁,한국의 영토분쟁,영토분쟁의 유형,ICJ 사례(양자간의 법정 협정),영유권의 승계,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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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 영토분쟁,한국의 영토분쟁,영토분쟁의 유형,ICJ 사례(양자간의 법정 협정),영유권의 승계,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찰 기록, 독도 및 인근 수역에서의 국가 행위 및 선박, 어선의 활동과 통제 기록, 그 외 행정과 경찰활동에 대한 기록 등의 수집과 현재 확보된 자료에 대한 검증으로 그 증명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묵인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독도 편입에 조선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공도 정책을 영유권 인식이 없었고 일본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05년 당시 조선은 일본에 침략당한 상태로 사실상 주권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외교권을 행사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점으로 이 주장은 무효화될 수 있다. 공도 정책에 대한 부분은 모호성이 존재한다. 고려민들에 대한 정책으로 공도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그 동안에도 사실상의 행정적, 사법적 권한 행사를 해왔다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공도 정책이 영유권 포기가 아니라 도서를 관리하는 하나의 정책이었음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여 정책으로서의 공도 정책의 성격에 대해 정립하여 일본의 주장에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결론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영토 분쟁에서 ICJ는 말레이시아의 주권행사를 인정하였고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임을 인정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영토 분쟁에서 ICJ는 싱가포르의 영유권 행사를 인정하였고 싱가포르의 영유권을 선언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영토 분쟁에서 ICJ는 영국이 지방행정 역할을 수행한 것을 인정하였고 영국의 영유권을 선언했다. 이처럼 ICJ는 영토 분쟁에 관한재판에 있어서 3가지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실효적 지배를 중점적으로 영유권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통해 확실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무 일 없이 이러한 실효적 점유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영유권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에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유지되는 독도에 대해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한국의 확정적 영유권은 더욱 공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부정확하고 잘못된 국제법적 지식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도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며 시간이 흐르면 취득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어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되고 독도 분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르웨이-영국, 태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경쟁국가의 항의에 무반응으로 대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일본은 이것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알바니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해진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제소를 거부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나 독도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일본이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부당한 조약임을 알려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을 보면 일본이 한국에게 돌려주어야 할 영토에 제주도, 울릉도를 포함해 독도가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분쟁화 하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조약을 체결하기 전 미국과 영국에 로비활동을 벌이고 조약이 계속 수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약에서 독도는 빠지게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조약 체결과정에 있어서 조약의 대상이 아닌 다른 국가가 개입하였고 일본의 로비활동에 영향을 받은 공정하지 못한 조약이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의 주장에 대한 효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이유로 일본은 독도를 한국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록되어있는 섬은 한국의 대표적인 섬을 예시로 든 것이며 독도가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이외에 다른 섬들에 대해서도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제사법재판에서 일본의 국제적인 조약에 관한 근거는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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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8
  • 저작시기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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