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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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형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법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
3. 연장, 야간, 휴일 근로

Ⅱ. 변형근로시간

1. 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그 외 변형근로시간제

Ⅲ. 변형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일 최장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 방안
3. 탄력적 근로시간제시행하의 연장근로
4. 선택적 근로시간제

Ⅵ. 차후 도입될 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의 확대
2.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본문내용

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간의 협력을 요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 근로자간 근로시간의 상의함으로 인해 협력적 업무를 수행하는대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선택적 근로시간의 도입 요건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사항중 하나로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을 정하도록 하도있다. 이를 일명 코어타임 또는 핵심 근로시간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시간대를 설정하도록 하여 그시간에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하게 하여 협력적 업무를 수행하는대 곤란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핵심 근로시간의 설정이 너무 장시간인 경우 또는 기존의 근로시간제하에서는 시업 및 종업 시간에 근접하거나 겹치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한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순 있지만 이는 노사관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사용자 스스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차후 도입될 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의 확대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10인 이상 기업의 6.6%로 조사되어 그 도입률이 매우 저조 하다. (일본의 경우 2008년 30인 이상 기업의 14.4%가 1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35.8%의 기업이 1년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2주로 한정함으로써 업무량 주기가 2주보다 긴 주기로 변화하는 경우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2주 이상이 연속하여 바쁘고 다른 2주는 한가한 경우, 월초는 한가하고 월말은 바쁜 업무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 더구나 동제도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한정하여 종래의 주44시간 근로시간제 에서는 토요격주 휴무제 운영에는 적합하였으나 주40시간 근로시간제 에서는 효과성이 더욱 떨어진다. 2011년 7월 1일 이후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그 효과가 더욱 떨어졌다.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단위기간을 3개월도 한정함으로써 계절적 요인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업무에는 활동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숙박시설 운영업이나 오락관력 서비스업이 그예이다.
선진국에서는 주40시간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때를 같이하여 1년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미국, 일본, 독일 등).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1년 7월1일 주40시간 근로시간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어 근로시간 단축이 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국제적 기준으로 법을 제정비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 이내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내로 개정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2.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 근로자가 필요시 꺼내어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한 이후에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의 보상휴가제도는 선근로 후휴가만 가능한 반면 본제도는 선휴가 후근로도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현행 보상휴가제를 대체하는 제도로 도입하려 하고있으며 그에따라 입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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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02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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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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