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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제3조(비상대비의무)
제2장비상대비기관
제4조(총괄기관)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집행기관)
제6조(권한의위탁또는위임)
제3장비상대비조치<개정2009.4.1>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관한기본지침의수립)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2(실시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변경)
제10조(자원조사등)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관리의전자화)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지정)
제12조(지정업체등에대한준비조치)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임명등)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지도·심사)
제13조(비축)
제13조의2(인력의참여및물자의사용)
제13조의3(비축물자사용)
제13조의4(보상)
제4장비상대비교육·훈련<개정2007.4.27>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제14조(훈련의실시)
제15조(훈련실시대상)
제16조(훈련의방법및기간등)
제17조(훈련통지서의전달등)
제18조(동시관리훈련)
제19조(출석등의의무)
제5장보칙<개정2009.4.1>
제20조(직장보장)
제21조(보상및의료지원)
제22조(실비변상)
제23조(보상및보상청구권소멸시효)
제24조(보조등)
제25조(관계기관의협조)
제25조의2(확인·점검)
제26조(비밀엄수의무)
제27조(다른훈련과의관계)
제28조
제6장벌칙<개정2009.4.1>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과태료)
제1조(목적)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제3조(비상대비의무)
제2장비상대비기관
제4조(총괄기관)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집행기관)
제6조(권한의위탁또는위임)
제3장비상대비조치<개정2009.4.1>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관한기본지침의수립)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2(실시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변경)
제10조(자원조사등)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관리의전자화)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지정)
제12조(지정업체등에대한준비조치)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임명등)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지도·심사)
제13조(비축)
제13조의2(인력의참여및물자의사용)
제13조의3(비축물자사용)
제13조의4(보상)
제4장비상대비교육·훈련<개정2007.4.27>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제14조(훈련의실시)
제15조(훈련실시대상)
제16조(훈련의방법및기간등)
제17조(훈련통지서의전달등)
제18조(동시관리훈련)
제19조(출석등의의무)
제5장보칙<개정2009.4.1>
제20조(직장보장)
제21조(보상및의료지원)
제22조(실비변상)
제23조(보상및보상청구권소멸시효)
제24조(보조등)
제25조(관계기관의협조)
제25조의2(확인·점검)
제26조(비밀엄수의무)
제27조(다른훈련과의관계)
제28조
제6장벌칙<개정2009.4.1>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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