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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관련된 현행 조례 중 실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10.06 조례제 3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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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도 이런 입장에서 前者의 경우에는 委任機關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一般的인 基準에 따라 指揮監督하고, 그 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取消 中止할 수 있게 하고 事後에 處理結果의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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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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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위탁또는위임)
제3장비상대비조치<개정2009.4.1>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관한기본지침의수립)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2(실시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변경)
제10조(자원조사등)
제10조의2(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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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는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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