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권지표의 개념과 의의
2. 국내외 인권지표 개발 현황
1) 국외 인권지표
2) 국내 인권지표
2. 국내외 인권지표 개발 현황
1) 국외 인권지표
2) 국내 인권지표
본문내용
1년 수행한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2012년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차기 연도 지표 선정의 기반이 될 지표 풀을 구성하였다. 2013년에는 국가인권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 선정 및 모의운영을 실시, 2014년에는 인권지수 개발을 완료해 우리나라 전체의 인권 영역별 · 지역단위별 인권지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지표가 마련되면 각 지역의 인권지표를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구상된 인권지표체계 영역은 <표 1>과 같다.
<표 1> 국가인권지표(안)
국가인권지표(안)(이하 국가인권지표)를 보면,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소수자의 권리로 구분하였다. 국가인권지표는 인권의 특징 중 보편성에 더 염두를 둔 지표가 대부분이며, 인권취약계층인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영역을 따로 분류하여 그들이 보통사람처럼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 차원의 인권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권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인권지표개발의 매뉴얼이 될 국가차원의 인권지표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지표 개발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차원에 서는 광주광역시가 맨 처음으로 2010년 인권지표를 개발해 자체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 2>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자료: 광주광역시(2011; 2012)
광주광역시의 인권지표는 국가인권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광주지역의 특수한 인권상황과 도시정책방향을 고려해서 인권취약계층의 사회적 지원 및 보호, 문화도시로서의 문화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화 영역 등의 지표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아진다.
이렇듯 국가인권지표는 인권의 보편성에 초점을 두는 한편, 지방정부의 인권지표는 지역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환경적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기획과 실행평가를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지표도 함께 구성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도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하되, 부산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국가인권지표(안)
국가인권지표(안)(이하 국가인권지표)를 보면,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소수자의 권리로 구분하였다. 국가인권지표는 인권의 특징 중 보편성에 더 염두를 둔 지표가 대부분이며, 인권취약계층인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영역을 따로 분류하여 그들이 보통사람처럼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 차원의 인권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권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인권지표개발의 매뉴얼이 될 국가차원의 인권지표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지표 개발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차원에 서는 광주광역시가 맨 처음으로 2010년 인권지표를 개발해 자체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 2>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자료: 광주광역시(2011; 2012)
광주광역시의 인권지표는 국가인권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광주지역의 특수한 인권상황과 도시정책방향을 고려해서 인권취약계층의 사회적 지원 및 보호, 문화도시로서의 문화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화 영역 등의 지표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아진다.
이렇듯 국가인권지표는 인권의 보편성에 초점을 두는 한편, 지방정부의 인권지표는 지역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환경적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기획과 실행평가를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지표도 함께 구성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도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하되, 부산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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