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들어가기
2.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부분적 폐지
3. 새로운 정치의 허용 : 가나가와(神奈川) 네트워크 운동
1) 가나가와(神奈川) 네트워크 운동의 의의
2) 평가와 한계
3) 한국에서의 시사점
4.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대안
1. 들어가기
2.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부분적 폐지
3. 새로운 정치의 허용 : 가나가와(神奈川) 네트워크 운동
1) 가나가와(神奈川) 네트워크 운동의 의의
2) 평가와 한계
3) 한국에서의 시사점
4.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본문내용
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지역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유력자에 의해서 장악되는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지배적이다. 합리성에 입각한 정당의 지구당이 아니라 특정개인을 위한 조직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진성당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당내 민주화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는 것은 결국 당내 민주화와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한국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현재의 당원들은 지역 국회의원 개인의 인맥으로 형성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공천 등 지구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중앙당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당은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는 느슨한 연계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진성당원의 수를 증가시키며, 중앙당과의 상호작용이 공식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유력자에 의해서 지구당이 운영되지 않게 하려면 지구당 의사결정체제가 진성당원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내 민주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특히 공천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일단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전문가와 평당원 대표, 외부의 중립적 인사,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각계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천 경쟁을 활성화 하고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정당이나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과 같은 지역정치 네트워크 내지 지역정치연대조직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의 지방선거와 정치관련 법제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전국정당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역의 정치세력화를 제한하고 있다. 기성정당들만이 정당체제로 지방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정치조직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면 시민의 정치적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지역정당을 허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당법 17조가 규정하고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 18조의 법정당원 수 1천명 과 같은 정당 등록요건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현행 요건의 전국정당과 달리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지역정당과 관련된 조항을 새로 제정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정당법 44조도 문제가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유효투표의 100분의 2를 득표하지 못한 정당을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정당의 규정이 성립한다면 이를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고려될 사항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지역정당의 성립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정치단체들의 후보자 추천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의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당만 공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생활정치와 시민지향적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권을 허용해야 한다. 실제로 공명선거 실시 시민연합회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추천만 하였을 뿐 이를 지원하거나 선거공보나 투표용지에 이들 단체들의 추천이 명기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천권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았다.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후보 추천권을 지방선거법에 명시하여 추천한 단체명을 정당명 난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선거나 전자투표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른바 ‘기호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전국정당의 의석수대로 투표지에 번호를 부여하는 기존의 방식을 폐기하고 추첨식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요컨대 정당공천제를 폐기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은 정치적 연대 조직과 지역정당 등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고려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당공천제를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진행시키는 것은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되어 정치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특히 공천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일단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전문가와 평당원 대표, 외부의 중립적 인사,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각계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천 경쟁을 활성화 하고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정당이나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과 같은 지역정치 네트워크 내지 지역정치연대조직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의 지방선거와 정치관련 법제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전국정당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지역의 정치세력화를 제한하고 있다. 기성정당들만이 정당체제로 지방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정치조직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면 시민의 정치적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지역정당을 허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당법 17조가 규정하고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 18조의 법정당원 수 1천명 과 같은 정당 등록요건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현행 요건의 전국정당과 달리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지역정당과 관련된 조항을 새로 제정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정당법 44조도 문제가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유효투표의 100분의 2를 득표하지 못한 정당을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정당의 규정이 성립한다면 이를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고려될 사항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지역정당의 성립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정치단체들의 후보자 추천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의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당만 공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생활정치와 시민지향적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권을 허용해야 한다. 실제로 공명선거 실시 시민연합회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추천만 하였을 뿐 이를 지원하거나 선거공보나 투표용지에 이들 단체들의 추천이 명기되지 않음으로 해서 추천권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았다.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후보 추천권을 지방선거법에 명시하여 추천한 단체명을 정당명 난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선거나 전자투표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른바 ‘기호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전국정당의 의석수대로 투표지에 번호를 부여하는 기존의 방식을 폐기하고 추첨식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요컨대 정당공천제를 폐기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은 정치적 연대 조직과 지역정당 등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고려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당공천제를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진행시키는 것은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되어 정치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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