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형벌의 발전과정 (고조선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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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의 형벌의 발전과정 (고조선 ~ 현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반도의 형벌의 발전과정



1. 들어가며
2. 고대시대
 (1) 고조선
 (2) 부여
3. 삼국시대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6. 갑오개혁
7. 일제강점기
8. 해방이후 현재까지
9. 정 리

본문내용

게 되었다.
총독부의 사법기관은 일반 행정관서와 같이 중앙행정부서의 일부로 총독에게 직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법기구의 구성, 법관의 인사들이 총독의 재량에 맡겨져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즉 사법기관은 총독정치의 보조기관에 불과했고,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사무는 이미 일제 박탈되어 통감부사법청에서 관장한 바 있었다. 재판제도는 일제가 한민족을 합리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절차였으므로 일본인 법관이 일본법 내지 총독부 법령에 의하여 한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중형을 내렸다.
애국지사들에 대하여는 경찰의 심문과정에서부터 악랄한 고문이 가해졌고 감옥에 수용되어서부터는 특수범죄자로 분류하여 일반범죄자와 엄격히 분리수용한 후 고문과 폭행 등 갖은 악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총독부의 감옥제도는 외형상 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보위협적인 행형정책으로 일관하였고, 특히 사상범에 대한 처우는 비인간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사소한 옥내 규율의 위반에도 중징벌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목적형주의를 표방하면서 수형자의 교회, 누진처우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의 신민황도화와 민족말살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감방은 햇빛과 통풍이 잘되지 않아 어둡고 습기가 차있는 데다 용변시설을 짓지 않아 방내에서 변통을 사용해야만 하였다.
일제는 갑오개혁 시기에 폐지되었던 전 근대적 형벌인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허용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그 권한을 헌병들에게까지 주어서 죄(일본이 규정한)가 발각된 자리에서 바로 형법을 집행하는 등 형벌제도까지 그들의 만행에 유리하도록 이용하였다.
8. 해방이후 현재까지
1945년 8월15일 해방 후 1948 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고 광복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비로소 우리나라는 미군정이 끝나고 우리 국토에 우리 민족의 손으로 세운 역사상 최초의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현행 형법전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53년 9월 18일에 제정, 공포되고 10월 3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형,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아홉 가지가 있다(형법 제 41조).
(1)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2)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3)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다만 현행 형법은 금고의 수형자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구류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이다. 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된다.
(5) 벌금형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6) 과료도 재산형의 일종이란 점에서 벌금형과 같지만, 다만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이다.
(7) 몰수는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막기 위하여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다.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8) 자격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자격상실이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에 있어 주목할 만 한 점은 형벌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온 사형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근대 이후 인권존중과 휴머니즘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오늘날 사형존폐에 관한 문제는 각국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으며,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도 약90개 국가에 이르는 실정이다.
9. 정 리
지금까지 형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형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하고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분량조절이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의 형벌을 얘기하고자 하니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특별히 규율해야 할 이유를 말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형법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최초의 규범일 것인데, 그 규범위반에 내려지는 형벌의 모습은 사회적 구조변화와 인간의 인식변화로 인하여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그 변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과거 탈리오의 법칙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보복적 형벌에서 벗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범죄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수업시간에 배운 ‘범죄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실제로 이행되는 형벌과 맞물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수업시간에 배운 범죄이론들은 서양의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독일형법을 근간으로 만들어 졌기에 지금의 형법과 비교해 보아도 형벌이 범죄원인론의 발전에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었다.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밝혀내어 결국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해악을 입히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벌의 발전과정은 인권존중과 휴머니즘의 발전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범죄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더 큰 목적을 향한 질문위에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 문명은 현재까지 발전해 온 것 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발전해 갈 것이다. 그에 따라 형벌도 단순히 ‘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한 엄격하고 정당한 규율’이라는 의미보다 범죄 원인론에서 밝혀지는 인자(因子)와 맞물려서 논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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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9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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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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