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정치하에서의 국민주권 - 직접민주제, 국민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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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민주정치하에서의 국민주권 - 직접민주제, 국민대표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직접민주제
(2) 국민대표제

본문내용

다. 사실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헌법재판소 행정부 법친 등에 수권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민주제의 법적 구조는 (1) 대표위임의 원리와 (2) 강제위임 금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표민주제에서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대표기관을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구체적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위임금지의 원리는 민법상의 대리인과 국민의 대표를 구별해준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대표제의 구체적 표현으로 의회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권행사기관인 국민은 자신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 개개인은 공무원을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를 통하여 그것을 행사한다. 따라서 국민대표제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것의 구체적 실현도구인 선거제도가 국민의 주권을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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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5.06.03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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