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의 승급(Pay increase within grade ; 승진) - 공무원 승급의 의의와 기준, 승진(승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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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公務員)의 승급(Pay increase within grade ; 승진) - 공무원 승급의 의의와 기준, 승진(승급)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승급(승진)

I. 승급의 의의

II. 승급기준

III. 승급기간

IV. 승급액

V. 승급의 종류

본문내용

은 물론 동일등급 내에서도 차등을 두는 경우(일본, 2.3%~6.3%)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급별 호봉별로 근속급의 액수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계급에 걸쳐 중간기의 호봉액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후기에는 초기보다 더 승급비율을 적게 하고 있다.
5) 승급의 종류
승급은 법령에 의거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승급 종류는 정기적인 보통승급과 부정기적인 특별승급이 있다.
보통승급(정기승급)은 공무원 일반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행하는 승급을 말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승급기간은 1년이다.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행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2항). 그리고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자나 근무성적 평정점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자 등의 승급은 제한된다. 현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다음 달에 승급한다.
특별승급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승급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훈련성적이 우수한 사람, 우수한 제안을 하였거나 다른 공적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보수규정에는 제안의 채택 시행 등으로 국가예산의 절약 등 특별사유가 있을 때 특별승급시키도록 하고 있다. 특별승급이 그의 정기승급과 겹칠 때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특별 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 된 후 특별승진 되는 자는 특별승진 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 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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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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