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공무원의 승진
I. 승진의 의의
II. 승진의 일반적 기준
1. 실적
2. 경력
I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1. 심사승진
1) 심사승진대상자명부 작성
2) 동점자의 순위
3) 승진심사위원회
4) 승진심사의 기준
2. 시험승진
3. 특별승진
4. 근속승진
I. 승진의 의의
II. 승진의 일반적 기준
1. 실적
2. 경력
I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1. 심사승진
1) 심사승진대상자명부 작성
2) 동점자의 순위
3) 승진심사위원회
4) 승진심사의 기준
2. 시험승진
3. 특별승진
4. 근속승진
본문내용
크다고 인정하는 자(경감 이하의 승진에 적용된다).
3/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자로서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경감 이하의 승진에 적용된다).
4/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안정감 이하에의 승진에 적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전사하거나 순직한 자)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전투 대간첩작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자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모든 계급에의 승진에 적용된다.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 또는 검거한 자(경감이하에의 승진)
2/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3/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사태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4/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 헌신 분투하여 그 공이 특히 현저한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5/ 천재 지변 기타 재난의 발생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한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6/ 국가원수급의 경호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공이 특히 현저한자(경위 이하에의 승진)
7/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9조).
(4) 근속승진
근속승진제도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상위계급으로 1계급 승진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2006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순경으로7년간 근무한 자는 경장으로, 경장에서 경사는 8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그러나 2006년 1월 입법예고된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개정안은 동년 4월 7일을 기해 새로이 적용되었는데, 기존의 순경에서 경사까지의 근속승진제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함으로써 오랜 기간을 근무한 비간부들의 사기고양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순경 6년, 경장 7년, 경사8년의 기간을 성실히 근무하게 되면 경위로 승진이 가능하게 되는 이른바 6.7-8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실제로 경사계급으로 8년 이상을 근무한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차로 2,455명이 동년 9월에도 1,331명 가량이 경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게 되었다.
3/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자로서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경감 이하의 승진에 적용된다).
4/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안정감 이하에의 승진에 적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전사하거나 순직한 자)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전투 대간첩작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자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모든 계급에의 승진에 적용된다.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 또는 검거한 자(경감이하에의 승진)
2/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3/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사태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4/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 헌신 분투하여 그 공이 특히 현저한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5/ 천재 지변 기타 재난의 발생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한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6/ 국가원수급의 경호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공이 특히 현저한자(경위 이하에의 승진)
7/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감 이하에의 승진)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9조).
(4) 근속승진
근속승진제도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상위계급으로 1계급 승진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2006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순경으로7년간 근무한 자는 경장으로, 경장에서 경사는 8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그러나 2006년 1월 입법예고된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개정안은 동년 4월 7일을 기해 새로이 적용되었는데, 기존의 순경에서 경사까지의 근속승진제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함으로써 오랜 기간을 근무한 비간부들의 사기고양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순경 6년, 경장 7년, 경사8년의 기간을 성실히 근무하게 되면 경위로 승진이 가능하게 되는 이른바 6.7-8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실제로 경사계급으로 8년 이상을 근무한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차로 2,455명이 동년 9월에도 1,331명 가량이 경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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