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조직법
I. 경찰조직의 개념
1. 경찰행정기관
1) 의의
2) 종류
II. 경찰조직법
1. 유형
2. 경찰위원회
1) 목적
2) 경찰위원회의 구성
3)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3. 경찰청
4. 지방경찰기관
1) 지방경찰청
2) 경찰서
3) 파출소 등
4) 치안행정협의회
III.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1.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
1) 권한의 위임
2) 권한의 대리
I. 경찰조직의 개념
1. 경찰행정기관
1) 의의
2) 종류
II. 경찰조직법
1. 유형
2. 경찰위원회
1) 목적
2) 경찰위원회의 구성
3)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3. 경찰청
4. 지방경찰기관
1) 지방경찰청
2) 경찰서
3) 파출소 등
4) 치안행정협의회
III.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1.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
1) 권한의 위임
2) 권한의 대리
본문내용
재의결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운영 및 경찰위원회규정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는데, 간사는 경찰청 기획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찰청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찰청장 밑에 공보관이,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 감사관 전산통신관리관 및 외사관리관이 있다.
4) 지방경찰기관
(1)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은 관할 구역 안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지방경찰청의 명칭, 위치 및 그 관할구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2) 경찰서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두고 총경의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명칭 위치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파출소 등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서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파출소 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파출소는 경찰관청이 아니며, 경찰서 소속의 보조기관이다.
(4) 치안행정협의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는데, 협의회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위원장과 8인의 위원 등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소집하에 매분기 1회 개최한다.
3.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1)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 하에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2)권한의 대리
권한의 대리에는 수권대리와 법정대리의 두 종류가 있다. 수권대리라 함은 본래의 행정청의 수권에 의해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권대리에는 법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때 대리기관은 대리관계와 피대리행정관청을 명시하여 의사표시 등을 행한다.
한편, 법정대리라 함은 다른 행정기관이 본래의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당연히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대리에는 미리 본래의 행정관청이 지정해 둔 기관이 대리권을 갖는 지정대리와,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관이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하는 협의의 법정대리가 있다.
대결(代決)혹은 전결(專決)이란, 행정관청이 그 보조기관에 사무처리에 관한 결정을 맡기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내부적 위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령상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권한의 위임과 대리의 비교
4/ 위원회의 운영 및 경찰위원회규정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는데, 간사는 경찰청 기획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찰청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찰청장 밑에 공보관이,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 감사관 전산통신관리관 및 외사관리관이 있다.
4) 지방경찰기관
(1)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은 관할 구역 안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지방경찰청의 명칭, 위치 및 그 관할구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2) 경찰서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두고 총경의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명칭 위치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파출소 등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서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파출소 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파출소는 경찰관청이 아니며, 경찰서 소속의 보조기관이다.
(4) 치안행정협의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는데, 협의회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위원장과 8인의 위원 등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소집하에 매분기 1회 개최한다.
3.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1)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 하에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2)권한의 대리
권한의 대리에는 수권대리와 법정대리의 두 종류가 있다. 수권대리라 함은 본래의 행정청의 수권에 의해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권대리에는 법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때 대리기관은 대리관계와 피대리행정관청을 명시하여 의사표시 등을 행한다.
한편, 법정대리라 함은 다른 행정기관이 본래의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당연히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대리에는 미리 본래의 행정관청이 지정해 둔 기관이 대리권을 갖는 지정대리와,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관이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하는 협의의 법정대리가 있다.
대결(代決)혹은 전결(專決)이란, 행정관청이 그 보조기관에 사무처리에 관한 결정을 맡기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내부적 위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령상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권한의 위임과 대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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