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 처리
I. 교통사고의 개념
1. 차에 의한 사고
2.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개념
2) 도로상 사고의 여부
3. 피해의 결과 발생
4.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
II. 교통사고의 특성
1. 우발성
2. 현장보존의 곤란성
3. 증거확보의 곤란성
III. 교통사고의 유형
1. 인적 피해사고
2. 물적 피해사고
3. 보험가입사고
4. 도주사고
IV. 교통사고의 처리
1. 교통사고처리의 목적
2. 사고현장의 지휘
3. 사고현장 출동요령
4. 사고현장 조치요령
1) 경찰차량 주차장소의 선정
2) 부상자 유무의 신속한 파악
3) 사망자 유무의 확인
4) 사고관계자의 소지금품의 보호
5) 현장에서의 사고재발의 방지
6) 현장의 보존
7) 증인의 확보
8) 사진의 촬영
I. 교통사고의 개념
1. 차에 의한 사고
2.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개념
2) 도로상 사고의 여부
3. 피해의 결과 발생
4.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
II. 교통사고의 특성
1. 우발성
2. 현장보존의 곤란성
3. 증거확보의 곤란성
III. 교통사고의 유형
1. 인적 피해사고
2. 물적 피해사고
3. 보험가입사고
4. 도주사고
IV. 교통사고의 처리
1. 교통사고처리의 목적
2. 사고현장의 지휘
3. 사고현장 출동요령
4. 사고현장 조치요령
1) 경찰차량 주차장소의 선정
2) 부상자 유무의 신속한 파악
3) 사망자 유무의 확인
4) 사고관계자의 소지금품의 보호
5) 현장에서의 사고재발의 방지
6) 현장의 보존
7) 증인의 확보
8) 사진의 촬영
본문내용
구청 등에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4) 사고관계자의 소지금품의 보호
1/ 중상자 또는 사망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은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 즉시 확실하게 보관함으로써 사고 취급 중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사고관계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을 일시 보관한 경찰관은 그에 대한 목록을 증인입회하에 작성하여 서명한 후 물품과 함께 본서에 제출하여 연고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의 사고재발의 방지
1/ 현장부근의 교통정리
경찰관은 사고발생지점을 중심으로 도로상에 유색의 표지기 등을 세우거나 정리원의 배치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그 현장부근의 정리를 행함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인 경우에는 적절한 조명장치를 노상에 설치하여 접근하는 교통으로부터 사고현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2/ 보행인의 이동
사고현장부근에 모여 있는 보행인 또는 구경꾼들은 친절하게 위험구역으로부터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던가 또는 보행을 계속 시켜야 한다.
3/ 교통차단
사고의 정도가 크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교통차단을 행하여야 한다. 도로의 전면 통행금지와 같은 조치는 가능한 한 피하고 정말 필요한 장소에만 국한하여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통차단을 행할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현장에 있어서 그 사건에 관계있는 수사자료가 확실히 보전 또는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필요한 교통차단만을 행하도록 한다.
b) 도저히 통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회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c) 통행을 허락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고 그 상황을 기록 측정한 다음에 통행을
허락하여야 한다.
d) 사고장소에 휘발유 등 인화성이 있는 물건과 기타 불의의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체의 발견에 노력하여야하며 사고관계자의 내부 및 부속장치들과 사고관련자들의 소지품등에 특히 주의를 집중하여 위험물들을 신속히 제거, 안전하게 보관하여야한다.
e) 사고로 말미암아 도로시설 전주 등이 파손되어 교통상 지장을 가져왔을 때에는 당면한 위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한 후에 관계 주무기관에 연락하여 조속한 복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6) 현장의 보존
현장보존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현장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생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던가 현장약도를 작성하여 사고지점의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사고관계 차량의 파편, 첫방울 흘린 자국, 유류 등의 흘린 자국 기타 비산 물건 등의 중요한 증거자료는 가능한 한 사진에 수록하거나 또는 채취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해 놓아야한다.
(7) 증인의 확보
교통사고는 물적 증거를 완전하게 얻을 수 없는 것이 통례이므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참고인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사고현장에 있는 구경꾼들이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서, 사고현장 부근의 주민들이 나누는 이야기 등의 하나하나에 비상한 관심을 두어 증인의 발견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증인확보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중속에는 중요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구경꾼들의 언어, 태도에 주의하고 목격자들이 자진하여 협조적 태도로 나오도록 노력한다.
둘째, 직접적으로 목격여부를 질문하면 뒷일을 생각하여 흔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적으로 대하되 그 증인이 확보되었을 때에는 단적으로 그 자에게 질문하고 협력을 얻어야한다.
셋째, 그 증인이 어린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증인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증인의 급한 용무 기타의 사정으로 진술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교통사고는 다른 사건과는 달라 그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중요사항만을 듣던가 또는 주손 성명을 확인하여 나중에 진술을 듣도록 한다.
다섯째, 증인의 위치, 그 당시의 얼굴의 방향, 주의력 여하에 의거 그 중요도가 상이하게 되므로 목격 당시의 증인상황을 잘 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타인에게 듣고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가장하여 진술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며, 특히 사고 야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위장 진술을 가려내야 한다.
(8) 사진의 촬영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의 보존상 가장 유력하다. 현장의 상황을 일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 장애물건, 가 피해자간의 접촉상태, 피해파손상황 및 그 위치, 사고관련차량의 타이어 자국, 차량의 전도상황, 도로파손상황 등을 사진으로 수록하여야 할 것이다.
1/ 현장 사진촬영의 원칙
a) 사진은 넓은 장면으로부터 점점 좁은 장면으로 순서적으로 찍어야 하되 그 관련성이 명확하여야 한다.
b) 이동 또는 손실되기 쉬운 물건을 가능한 한 먼저 찍어야 한다.
c) 목적물 촬영의 방향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d) 목적물에는 분필의 사용, 입회인의 이용 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e) 민간사진사에 맡기는 것은 삼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값이 비싼 데 비하여 그들은 무엇이 필요한 대상인지 잘 몰라 유효적절한 자료를 그의 사진 속에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사진사를 쓸 때에는 조사관은 자기가 필요한 장면과 대상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어야하며, 이러한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사진촬영 방법
사진의 촬영 대상은 대략다음의 세 가지이다.
a)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그 사고차량의 진행 과정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진은 사고관련 차량의 진행방향을 향하여 촬영되어야 한다. 충돌전의 가해자 진행로상 중앙에 사진기를 놓고 가해자의 설명 지점,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 및 도로변의 상황 등이 명확히 나타나고 또 충돌지점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흔적과 산재되어 있는 물건의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충돌지점을 중심으로 각 물건의 흔적 산재상태, 이상상태 및 현장도로의 표면상황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이 잘 나타나는 위치에서 현장상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c) 사고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체가 들어가고 또 그 현장의 상황이 가능한 한 많이 나타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사고관계자의 소지금품의 보호
1/ 중상자 또는 사망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은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 즉시 확실하게 보관함으로써 사고 취급 중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사고관계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을 일시 보관한 경찰관은 그에 대한 목록을 증인입회하에 작성하여 서명한 후 물품과 함께 본서에 제출하여 연고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의 사고재발의 방지
1/ 현장부근의 교통정리
경찰관은 사고발생지점을 중심으로 도로상에 유색의 표지기 등을 세우거나 정리원의 배치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그 현장부근의 정리를 행함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인 경우에는 적절한 조명장치를 노상에 설치하여 접근하는 교통으로부터 사고현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2/ 보행인의 이동
사고현장부근에 모여 있는 보행인 또는 구경꾼들은 친절하게 위험구역으로부터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던가 또는 보행을 계속 시켜야 한다.
3/ 교통차단
사고의 정도가 크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교통차단을 행하여야 한다. 도로의 전면 통행금지와 같은 조치는 가능한 한 피하고 정말 필요한 장소에만 국한하여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통차단을 행할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현장에 있어서 그 사건에 관계있는 수사자료가 확실히 보전 또는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필요한 교통차단만을 행하도록 한다.
b) 도저히 통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회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c) 통행을 허락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고 그 상황을 기록 측정한 다음에 통행을
허락하여야 한다.
d) 사고장소에 휘발유 등 인화성이 있는 물건과 기타 불의의 사고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체의 발견에 노력하여야하며 사고관계자의 내부 및 부속장치들과 사고관련자들의 소지품등에 특히 주의를 집중하여 위험물들을 신속히 제거, 안전하게 보관하여야한다.
e) 사고로 말미암아 도로시설 전주 등이 파손되어 교통상 지장을 가져왔을 때에는 당면한 위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한 후에 관계 주무기관에 연락하여 조속한 복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6) 현장의 보존
현장보존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현장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생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던가 현장약도를 작성하여 사고지점의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사고관계 차량의 파편, 첫방울 흘린 자국, 유류 등의 흘린 자국 기타 비산 물건 등의 중요한 증거자료는 가능한 한 사진에 수록하거나 또는 채취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해 놓아야한다.
(7) 증인의 확보
교통사고는 물적 증거를 완전하게 얻을 수 없는 것이 통례이므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참고인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사고현장에 있는 구경꾼들이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서, 사고현장 부근의 주민들이 나누는 이야기 등의 하나하나에 비상한 관심을 두어 증인의 발견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증인확보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중속에는 중요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구경꾼들의 언어, 태도에 주의하고 목격자들이 자진하여 협조적 태도로 나오도록 노력한다.
둘째, 직접적으로 목격여부를 질문하면 뒷일을 생각하여 흔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적으로 대하되 그 증인이 확보되었을 때에는 단적으로 그 자에게 질문하고 협력을 얻어야한다.
셋째, 그 증인이 어린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증인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증인의 급한 용무 기타의 사정으로 진술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교통사고는 다른 사건과는 달라 그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중요사항만을 듣던가 또는 주손 성명을 확인하여 나중에 진술을 듣도록 한다.
다섯째, 증인의 위치, 그 당시의 얼굴의 방향, 주의력 여하에 의거 그 중요도가 상이하게 되므로 목격 당시의 증인상황을 잘 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타인에게 듣고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가장하여 진술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며, 특히 사고 야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위장 진술을 가려내야 한다.
(8) 사진의 촬영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의 보존상 가장 유력하다. 현장의 상황을 일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 장애물건, 가 피해자간의 접촉상태, 피해파손상황 및 그 위치, 사고관련차량의 타이어 자국, 차량의 전도상황, 도로파손상황 등을 사진으로 수록하여야 할 것이다.
1/ 현장 사진촬영의 원칙
a) 사진은 넓은 장면으로부터 점점 좁은 장면으로 순서적으로 찍어야 하되 그 관련성이 명확하여야 한다.
b) 이동 또는 손실되기 쉬운 물건을 가능한 한 먼저 찍어야 한다.
c) 목적물 촬영의 방향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d) 목적물에는 분필의 사용, 입회인의 이용 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e) 민간사진사에 맡기는 것은 삼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값이 비싼 데 비하여 그들은 무엇이 필요한 대상인지 잘 몰라 유효적절한 자료를 그의 사진 속에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사진사를 쓸 때에는 조사관은 자기가 필요한 장면과 대상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어야하며, 이러한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사진촬영 방법
사진의 촬영 대상은 대략다음의 세 가지이다.
a)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그 사고차량의 진행 과정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진은 사고관련 차량의 진행방향을 향하여 촬영되어야 한다. 충돌전의 가해자 진행로상 중앙에 사진기를 놓고 가해자의 설명 지점,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 및 도로변의 상황 등이 명확히 나타나고 또 충돌지점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흔적과 산재되어 있는 물건의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충돌지점을 중심으로 각 물건의 흔적 산재상태, 이상상태 및 현장도로의 표면상황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이 잘 나타나는 위치에서 현장상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c) 사고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체가 들어가고 또 그 현장의 상황이 가능한 한 많이 나타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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