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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지)
③ 음주, 약물복용 사고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④ 개문발차 사고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
⑤ 보도침범 사고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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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로 처리한다.
2.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1) 승차 또는 적계의 방법과 제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때 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음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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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제6조 3항, 제7존 제43존 제54조 등에 의해 수권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은 교통경찰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타 법률
그 밖에 교통사고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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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유형
1. 인적 피해사고
2. 물적 피해사고
3. 보험가입사고
4. 도주사고
IV. 교통사고의 처리
1. 교통사고처리의 목적
2. 사고현장의 지휘
3. 사고현장 출동요령
4. 사고현장 조치요령
1) 경찰차량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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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관과 조우하게 되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처벌절차로 이행한다. 만일 음주운전행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단속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교통사고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신고하여 해당과실에 따라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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