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Law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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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법 Law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목적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 행정기관장의 권한
7. 공무원의 정원
8. 정부위원
9. 대통령
10. 국무총리
11. 행정 각부
12. 행정자치부
13. 해양수산부

본문내용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두고, 경호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그리고 곡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정보원을 둔다.
10.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 등이 각각 겸임하여 부총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을 두어 소관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11. 행정 각부
대통령의 통할하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을 두고, 행정 각부에 장관 1인을 두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각부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12.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제정 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하며, 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1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두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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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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